신호 위반 사고 숨기려 친구에게 허위 진술시킨 60대 징역형

구준회 2023. 5. 28.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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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 위반 교통사고를 낸 뒤 처벌을 피하려 20년 지기 친구에게 허위 진술을 부탁한 6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은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과 범인은닉교사,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62살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후 친구 B씨에게 오토바이 운전자가 신호를 위반해 사고를 낸 것을 목격한 것처럼 허위 진술을 부탁했고 B씨는 실제 경찰 조사에서 이같이 허위 진술을 해 A씨의 범행을 은닉해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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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 위반 교통사고를 낸 뒤 처벌을 피하려 20년 지기 친구에게 허위 진술을 부탁한 6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은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과 범인은닉교사,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62살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월 27일 대전시 동구 모 교차로에서 신호등이 적색으로 바뀌었음에도 교차로를 통과해 승용차를 몰다 우측에서 달려오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았습니다.

이후 친구 B씨에게 오토바이 운전자가 신호를 위반해 사고를 낸 것을 목격한 것처럼 허위 진술을 부탁했고 B씨는 실제 경찰 조사에서 이같이 허위 진술을 해 A씨의 범행을 은닉해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씨는 이보다 앞선 지난 2019년 12월 29일부터 지난해 3월 2일까지 고의 교통사고를 유발해 피해 차량 보험사들로부터 모두 12차례에 걸쳐 4천만원 상당을 지급받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2017년 12월에는 대전지법에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 3개월은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누범기간 중에 범행을 저질렀고 특히 보험 사기죄로 수감됐다가 출소한 직후부터 다시 보험사기 범행을 반복해 실형을 피하기 힘들다”라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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