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방 가린 배달전문식당… 위생상태 보니 '한숨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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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이 즐겨 먹는 치킨·피자·떡볶이·중화요리 등 배달전문 음식점의 위생상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음식점 내 식탁과 의자를 갖추지 않고 배달앱 등을 통한 배달전문업소들의 불법행위가 도를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수사는 코로나19 등으로 배달음식 수요는 증가했으나, 배달전문업소 대부분이 객석을 갖추지 않아 소비자가 조리장의 위생 상태나 식재료의 보관상태 등을 알 수가 없는 상황을 악용하는 불법행위를 단속하기 위해 실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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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홀 없어 위생·식재료 상태 ‘깜깜’
市 “엑스포 유치 위해 식품 안전 최선”
이번 수사는 코로나19 등으로 배달음식 수요는 증가했으나, 배달전문업소 대부분이 객석을 갖추지 않아 소비자가 조리장의 위생 상태나 식재료의 보관상태 등을 알 수가 없는 상황을 악용하는 불법행위를 단속하기 위해 실시됐다.
특히 이번에 적발된 업소 대부분이 야식전문 배달업체로, 외부에서 영업장을 전혀 볼 수 없도록 창문을 짙은 선팅지로 가렸고, 이로 인해 식재료 보관 상태와 위생상태 관리가 매우 취약했다.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사용·보관하다 적발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위생불량업소를 운영한 영업자는 500만원의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식육의 원산지 미표시 및 원산지 거짓표시를 하다 적발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부산시는 배달음식 소비 증가에 따른 양심불량 영업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국제박람회기구 현지실사를 앞두고 시민들의 식품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부산=오성택 기자 fivesta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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