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폭락에 종부세 뚝"... 정부, 공정시장비율 60%→80% 검토

세종=유재희 기자 2023. 3. 19.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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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과세표준을 결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을 검토 중이다.

정부는 종부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100%에서 조정할 수 있다.

그간 정부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은 △2008~2018년 80% △2019년 85% △2020년 90% △2021년 95% 등으로 매년 올려오다가 지난해 60%로 큰 폭 하향 조정했다.

정부는 올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80%로 올린다는 전제 아래 세입 예산을 산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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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 사진은 17일 오후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 전망대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2023.3.17/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부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과세표준을 결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을 검토 중이다. 지난해 대비 20%포인트(p) 높은 80%가 유력하게 거론된다. 고금리 등 영향으로 집값이 20% 수준 하락한 만큼 정부가 인위적으로 보유세 부담을 누를 명분이 약해져서다.

19일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정부는 국토교통부의 공동주택 공시가격 발표를 앞두고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재 60%에서 80%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과세 표준을 정할 때 적용되는 공시가격 비율을 말하는데 공시가격을 전부 반영하지 않고 관련 비율을 곱해 산정하는 것이다. 해당 비율이 올라갈수록 종부세 부담은 커지기 마련이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올해 종부세 과세 기준일(6월 1일) 이전에 발표된다. 이르면 내달 중 윤곽이 드러날 공산이 크다.

정부는 종부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100%에서 조정할 수 있다. 해당 비율을 80%로 설정하는 것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시행령상 조정 가능 범위(60∼100%)의 중간값이기 때문이다.

(서울=뉴스1) 민경석 기자 = 23일 서울 강남구 강남우체국에서 집배원들이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를 분류하고 있다. 올해 주택·토지분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과 대상자는 약 131만명으로, 고지 세액은 약 7조5000억 원이다. 주택분 종부세의 경우 과세인원은 122만 명으로 전체 주택보유자의 8%에 달했다. 특히 서울의 경우 20%가 넘어 다섯 집 중 한 집 꼴로 세부담을 떠안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2.11.23/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그간 정부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은 △2008~2018년 80% △2019년 85% △2020년 90% △2021년 95% 등으로 매년 올려오다가 지난해 60%로 큰 폭 하향 조정했다.

지난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이 크게 낮춰진 것은 주택 가격상승에 따른 보유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함이었다. 야당의 국회 의석수가 과반인 상황에서 정부가 법 개정 없이 세금 부담을 즉시 완화할 수 있는 장치가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이다.

반대로 최근 정부가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을 고려하는 것은 부동산 가격이 안정세를 보여서다. 지난해 기준금리 상승 여파로 주택 가격이 크게 떨어졌다. 부동산원에 따르면 작년 한 해 동안 아파트 실거래가지수는 서울이 22.09%, 전국은 16.84%가 각각 하락했다.

국토교통부는 조만간 주택 공시가격을 발표할 예정이다. 업계에선 올해 주택 공시가격은 지난해보다 20% 수준 낮아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따라서 기재부도 보유세 부담을 인위적으로 눌러왔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정상 범위로 되돌리겠단 것이다.

공정시장가액 비율 조정에는 올해 종부세수 감소 우려도 일부 고려됐다. 정부는 올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80%로 올린다는 전제 아래 세입 예산을 산출했다. 세수는 약 5조7000억원으로 전년(추경 기준) 대비 30% 넘게 줄어든 수준이다. 해당 비율이 이보다 낮아질 경우 정부의 세수 손실 우려는 더욱 확대된다.

정부는 공시가격이나 세수 등 관련 정책 여건을 고려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확정하겠다는 방침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아직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확정한 바 없다"며 "구체적인 수치를 정하지도 않았다"고 밝혔다.

세종=유재희 기자 ryuj@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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