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타운하우스 건설 ‘잡음’… 수분양자·시공업체 “신탁사 횡포”

강한수 기자 2024. 10. 30. 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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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기흥구 보정동의 67가구 규모의 타운하우스 건립 공사가 중단된 지 6년이 지났지만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분양대금을 못 돌려받은 수분양자들과 공사대금을 정산받지 못한 시공업체들이 자금을 관리했던 신탁사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서다.

29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2010년부터 용인특례시 기흥구 보정동 442-1번지 일원에 총 67가구 규모의 타운하우스 단독주택 조성공사가 추진됐지만 자금 조달 문제 등이 불거져 2018년 중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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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째 공사 중단… 분양·공사대금 못 받아
신탁사 “분양 계약 직접 안해… 시행사 책임”
용인특례시 기흥구 보정동 타운하우스 건립공사가 6년째 중단된 채 방치되고 있다. 송상호기자

 

용인특례시 기흥구 보정동의 67가구 규모의 타운하우스 건립 공사가 중단된 지 6년이 지났지만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분양대금을 못 돌려받은 수분양자들과 공사대금을 정산받지 못한 시공업체들이 자금을 관리했던 신탁사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서다.

29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2010년부터 용인특례시 기흥구 보정동 442-1번지 일원에 총 67가구 규모의 타운하우스 단독주택 조성공사가 추진됐지만 자금 조달 문제 등이 불거져 2018년 중단됐다. 계약 당시 분양가는 평균 9억원이고 분양가 8억원 기준 계약금 8천만원, 1차 중도금 1억2천만원 등이다.

2012년 5월 시행사인 A사가 돈을 빌리려고 했던 저축은행 두 곳이 경영 악화로 영업정지를 당하면서 자금 조달이 어려워졌고 시공업체 역시 한 달 뒤 철수했다.

이어 합류한 시공업체 세 곳이 이미 계약한 41가구의 수분양자들과 의기투합해 160억원을 자체 투입하면서 공사를 강행해 67가구 중 15가구가 우선 준공 허가를 받았다.

이들은 준공 허가를 받고 난 이후 건축주를 수분양자로 변경해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돈을 메우려 했으나 예금보험공사가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등 문제가 생겨 결국 사업은 좌초됐다.

용인특례시 기흥구 보정동 타운하우스 건립공사가 6년째 중단된 채 방치되고 있다. 송상호기자

현재 토지는 2018년 공매를 거쳐 토지수용 이후 경기주택도시공사(GH) 소유로 넘어간 상태다.

문제는 당시 계약한 41가구 중 공매에 찬성하지 않았던 19가구(17가구 미동의, 2가구 공매 이전 계약 해제)가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분양대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수분양자들은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고 경찰에 고발하는 등 목소리를 내왔다. 이들은 자금을 관리했던 B신탁사가 자신들이 직접 등기 및 공시한 공매 조항을 어기고 땅을 처분해 분양대금을 몰취하는 등 업무상 배임과 횡령을 했다고 주장한다.

B신탁사 토지등기부에 ‘토지 처분 대금을 납부한 수분양자들에게 신탁이 직접 토지 소유권을 이전하는 조항’, ‘수분양자들의 분양 계약이 해지되고 분양 대금이 정산돼야만 토지를 처분할 수 있다는 조항’ 등이 등기 및 공시돼 있기 때문이다.

또 사업 중단으로 공사대금을 정산받지 못한 시공업체들 역시 토목, 골조 등 도급과 하도급을 포함하면 총 13곳(원청 세 곳)에 이른다.

현 시점 부지 내 건물 철거는 결정됐지만 시공업체들은 여전히 버티고 있으나 이들은 손해배상청구 소송까지 당해 추가로 돈을 물어내야 하는 악재를 맞았다.

신탁사 측은 자신들이 수분양자들과 직접 분양계약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대금 환불을 거절해 왔고 시행사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또 반환해야 할 금액 약 33억원은 안전하게 보관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한 시공업체 관계자는 “신탁사가 자신들이 공시한 조항을 지키지 않고 아무렇게나 토지를 매각해 버릴 줄 알았다면 이런 안전장치 없는 사업에 누가 뛰어들겠느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경기일보 취재진은 B신탁사의 공식 입장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했으나 답변을 듣지 못했다.

강한수 기자 hskang@kyeonggi.com
송상호 기자 ssho@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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