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상된 피부에 여드름용 폼클렌징 쓰면 안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늘(25일) 황사와 미세 먼지가 많은 봄철에 많이 사용하는 인체 세정용 기능성 화장품에 대한 주의 사항을 안내했습니다.

인체 세정용 기능성 화장품은 폼클렌징, 바디 클렌저, 액체 비누 등 인체를 씻는 데 사용하는 제품을 말하는데요. 식약처에 따르면 여드름성 피부를 완화하는 데 도움을 주는 폼클렌징, 액체 비누 등은 점막 부위나 상처·습진 등으로 손상된 피부에는 사용하면 안 됩니다.

식약처는 "상처 부위에 해당 제품을 사용하지 말라"면서 "많은 양을 광범위하게 사용하면 붉은 반점, 부어오름 등 부작용이 생길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일반 화장품도 실증 자료가 있으면 여드름성 피부 사용에 적합하다고 표시·광고할 수 있지만, 그것이 여드름 치료나 완화에 효능·효과가 있다는 의미는 아니므로 허위·과장 광고에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만약 부작용이 발생했다면 전문의 진료와 상담을 받아야 하며 여드름 치료를 원할 시 병원에서 의사 진료를 받는 게 가장 좋다고 식약처는 전했습니다.

곽유민 기자 ymkwak@e-foc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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