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날 무시하길래...”격분해 불지른 20대女

박가연 2024. 9. 20.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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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이 자신의 질문에 답변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행정복지센터에 불을 지른 2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심재완)는 공용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23)에게 징역 1년4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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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미추홀구 주안1동 행정복지센터 앞 현수막 화재. 인천소방본부 제공
 
공무원이 자신의 질문에 답변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행정복지센터에 불을 지른 2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심재완)는 공용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23)에게 징역 1년4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과 함께 정기적으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에게 분노조절 장애에 대한 상담 및 검진을 받고 관련 진료 내역을 보호관찰관에게 제출하도록 명했다.

A씨는 지난 6월10일 오전 2시27분쯤 인천시 미추홀구에 위치한 주안1동행정복지센터에서 방화를 저지른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일회용 라이터를 사용해 행정복지센터 출입구 앞에 걸려있는 현수막에 불을 붙인 것으로 확인됐다. 다행히 이를 발견한 목격자의 신고를 접수받은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하면서 화재는 진화된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 결과 그는 기초생활 수급비를 신청하기 위해 해당 관공서에 방문했다. 그러나 상담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이 자신의 질문에 제대로 된 답변을 해주지 않고 무시하자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재판부는 “방화 범죄는 불이 번질 경우 다수의 무고한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대한 범죄다”라며 “피고인은 공용으로 사용하는 건조물인 행정복지센터를 대상으로 한 범죄라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건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인적 피해가 발생했다”며 “피고인이 심한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가연 온라인 뉴스 기자 gpy1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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