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비정규-정규직 근로자, 명절 휴가비 차별 철폐하라”
울산 교육공무직 근로자들이 11일 “학교 당직 근로자의 명절 연휴를 전면 유급화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울산지부는 이날 시교육청 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 당직 노동자를 비롯한 시간제 학교 비정규직과 정규직간의 명절 휴가비 차별을 철폐하라”고 밝혔다.
노조는 “5일간의 추석 연휴지만, 당직 노동자들에게는 달갑지 않다”며 “당직 노동자의 명절 복무규정은 명절이나 휴일이나 일상 근무일과 다르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2018년 당직 노동자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 일환으로 용역업체 소속에서 직고용으로 전환됐다”며 “처우가 개선되는 등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명절을 비롯한 휴일 근무는 좀처럼 변화가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명절휴가비는 통상 임금성 수당이 아니다. 그야말로 명절을 잘 지내기 위한 복리후생성 수당에 속한다”며 “정규직과 비정규직, 비정규직과 특별운영직군이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은 “학교 당직 노동자의 명절 기간 유급화는 현재 시교육청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간 진행 중인 단체교섭으로 논의할 수 있는 사항”이라며 “지속적인 교섭과 충분한 대화를 통해 협의점을 찾아나가도 하겠다”고 밝혔다.
이다예기자 ties@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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