몬테네그로 헌재, 권도형 범죄인 인도 집행정지

손인해 2024. 10. 19. 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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몬테네그로 헌법재판소가 '테라·루나' 폭락 사태 핵심 인물 권도형 씨가 범죄인 인도 절차를 중지해달라고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이로써 권씨의 범죄인 인도 문제는 몬테네그로 헌재에서 가려지게 됐습니다.

헌재는 18일(현지시간) 권 씨 측이 헌법소원을 내면서 본안 결정 전 범죄인 인도 절차 집행을 정지해 달라고 낸 신청을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인용했다고 홈페이지를 통해 밝혔습니다.

앞서 권 씨는 지난해 3월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국제공항에서 위조 여권을 이용해 아랍에미리트 두바이로 출국하려다 붙잡혔습니다.

이후 몬테네그로 대법원은 지난달 하급 법원에서 확정된 권 씨의 한국 송환 결정을 파기하고 법무부에 사건을 이관했습니다.

보얀 보조비치 몬테네그로 법무부 장관은 전날 현지 매체와 인터뷰에서 권 씨 송환국을 금주 내 발표하겠다고 했으나, 헌재의 이번 결정으로 다시 법적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권 씨는 경제 사범에 대한 형량이 미국보다 가벼운 한국으로의 송환을 원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손인해 기자 son@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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