몬테네그로 헌재, 권도형 범죄인 인도 집행정지
손인해 2024. 10. 19. 01:27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몬테네그로 헌법재판소가 '테라·루나' 폭락 사태 핵심 인물 권도형 씨가 범죄인 인도 절차를 중지해달라고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이로써 권씨의 범죄인 인도 문제는 몬테네그로 헌재에서 가려지게 됐습니다.
헌재는 18일(현지시간) 권 씨 측이 헌법소원을 내면서 본안 결정 전 범죄인 인도 절차 집행을 정지해 달라고 낸 신청을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인용했다고 홈페이지를 통해 밝혔습니다.
앞서 권 씨는 지난해 3월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국제공항에서 위조 여권을 이용해 아랍에미리트 두바이로 출국하려다 붙잡혔습니다.
이후 몬테네그로 대법원은 지난달 하급 법원에서 확정된 권 씨의 한국 송환 결정을 파기하고 법무부에 사건을 이관했습니다.
보얀 보조비치 몬테네그로 법무부 장관은 전날 현지 매체와 인터뷰에서 권 씨 송환국을 금주 내 발표하겠다고 했으나, 헌재의 이번 결정으로 다시 법적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권 씨는 경제 사범에 대한 형량이 미국보다 가벼운 한국으로의 송환을 원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손인해 기자 son@ichannela.com
Copyright © 채널A.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