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아닌게 충전구역에 떡하니”...열받은 입주자 한 행동이

김현정 매경닷컴 기자(hjk@mk.co.kr) 2023. 3. 19.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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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갈무리]
지난달 완공된 신축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전기차가 아닌데도 편의를 위해 전기차 충전구역에 차를 대 전기차주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급기야 전기차주 입주민이 전기차 충전구역에 차를 댄 일반 차량 차주를 불법주차로 신고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19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송도신축아파트 전기차충전구역 불법주차 8대 신고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이 글을 쓴 작성자는 “지난달 완공된 신축아파트라 입주하시는분들 때문에 현재 차단기가 닫혀있지 않아 아무나 와서 대고있다”고 운을 뗐다.

작성자의 아파트는 지하 3층까지 주차장이 마련돼있다. 현재 지하 2층과 3층 주차장에는 자리가 여유가 있으며, 퇴근 시간에도 마찬가지라고 했다.

작성자는 “전기차 충전구역이 지하 1층에만 있어 본의 편의를 위해 지하 1층에 차를 대려하는 것은 이해한다”면서도 “지하 2층, 3층에 자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조금 더 편하자고 전기차 주인들이 충전할 수 없게 차를 대는 건 더이상 참을 수가 없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갈무리]
결국 이 작성자는 전기차 충전구역에 차를 댄 차주들을 신고 조치했다. 작성자는 “신고하더라도 나아지지 않으면 그냥 제 차로 막어버리고 싶다”고 분노했다.

그는 “자리가 없어서 대는 것도 아니고 자리가 넘쳐나는데도 대는것이 너무 괘씸하고 화가난다”며 “주말이라 그나마 세자리정도 있는거지 평일에 퇴근하고오면 자리가 없어서 밖에 나가서 충전한것이 한 두번이 아니다”라고 했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가 산중위 소속 국민의힘 권명호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 9월부터 올해 7월까지 전국 17개 시도에서 적발된 전기차 충전 방해 행위는 7만1779건으로 집계됐다.

전기차 전용 충전·주차 구역에 일반 차량을 주차하는 등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다가 적발되면 최고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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