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학교 교실에서 흉기 난동..가해 학생 등교 정지

전재훈 2022. 10. 1.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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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중학교 교실에서 폭행 및 흉기 난동 사건이 벌어져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가 열릴 예정이다.

1일 서울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서울 노원구 소재의 한 남녀공학 중학교에서 폭행 사건이 벌어져 경찰 및 서울시교육청이 조사에 착수했다.

학교 폭력 사건을 인지한 서울북부교육지원청은 오는 11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징계 수위를 심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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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같은 반 학생 때리고 집에서 가져온 흉기로 위협
학교, 즉시 '등교 정지'…교육청, 학폭위 개최 예정


[서울=뉴시스]전재훈 기자 = 서울의 한 중학교 교실에서 폭행 및 흉기 난동 사건이 벌어져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가 열릴 예정이다.

1일 서울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서울 노원구 소재의 한 남녀공학 중학교에서 폭행 사건이 벌어져 경찰 및 서울시교육청이 조사에 착수했다.

1학년인 A군은 지난달 28일 자신의 행동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같은 반 학생 B군을 폭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A군은 이후 집에서 흉기를 가져와 B군을 위협했는데, 다른 학생에게 제압돼 흉기를 빼앗긴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 측은 A군을 즉시 등교 정치 처분했다. B군 학부모의 신고를 받은 경찰도 A군을 대상으로 범행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학교 폭력 사건을 인지한 서울북부교육지원청은 오는 11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징계 수위를 심의하기로 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서면 사과 등 경징계가 아닌 출석 정지, 학급 교체, 강제 전학 등 중징계가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며 "교육청에서도 해당 폭력 사건을 심각하게 보고 있어 빠르게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A군은 만 10∼14세 사이 촉법소년에 해당해 형사 처벌이 아닌 사회봉사·소년원 송치 등의 보호 처분 대상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kez@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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