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김동혁 검찰단장 직무정지···특검 요청 수용

이현호 기자 2025. 7. 9.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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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4년 7월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 국민동의 청원 청문회에서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왼쪽)과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항명 사건 수사 과정과 관련한 질문에 정반대의 대답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국방부가 박정훈 대령을 표적 수사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준장)의 직무를 정지했다.

국방부는 9일 “순직 해병 특검 수사와 관련해 10일부로 김 단장의 직무 정지를 위한 분리 파견을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채상병 사건 수사 방해 의혹을 수사하는 순직해병특검팀은 전날 김 단장을 직무에서 배제해달라고 국방부에 요청했다. 김 단장이 이끈 검찰단은 박 대령을 처음에 집단항명수괴라는 죄명을 적용해 입건했다가 과도한 혐의 적용이라는 지적이 나오자 항명 혐의로 바꿔 기소했다.

한편 군사법원이 박 대령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것과 관련해 특검팀은 이날 항소를 취하해 무죄가 확정됐다.

이현호 기자 hhle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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