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위한 '자사주 마법' 막는다…연말부터 인적분할시 신주배정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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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상장사들이 취득한 자사주를 주주환원 목적으로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자사주 제도가 개선됩니다.
지웅배 기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기자]
앞으로 상장 기업들은 인적분할을 할 때 자기 주식에 신주를 배정할 수 없게 됩니다.
대주주가 인적분할 과정에서 추가로 자금을 투입하지 않고도 자사주에 배정된 신주만큼 신설 법인의 지배력을 확보하는 이른바, '자사주 마법'이 오는 31일부터 전면 금지되는데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24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됐습니다.
자사주는 회사가 본인이 발행한 주식을 재취득해 보관하는 주식으로 통상 의결권이나 배당권, 신주인수권 등 모든 주주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적분할 같은 경우 법령이나 판례가 명확하지 않아 자사주에도 신주가 배정돼 대주주 지배력 강화에 사용되고 있단 비판이 제기돼 왔습니다.
금융위는 이에 따라 인적분할 시 자사주에 신주배정을 할 수 없게 하고 합병 시 소멸 법인 자사주에도 신주배정을 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앵커]
자사주 관련 공시 의무도 강화되죠?
[기자]
자사주 보유 비중이 총주식의 5%를 넘길 경우 자사주 보유현황과 보유 목적, 향후 처리계획 등을 알려야 합니다.
이후 자사주를 팔 때도 처분 상대방과 선정 사유, 처분 목적과 주식가치 희석효과 등도 공시해야 합니다.
자사주의 보유 규모, 처분·소각 등 처리 계획 등은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정보임에도 충분한 공시가 부족하단 지적을 반영한 결괍니다.
신탁으로 취득한 자사주 또한 자사주 취득액이 원래 공시보다 적으면 사유서를 제출토록 했습니다.
또 계획된 자사주 매입기간 종료 후 한 달이 지나기 전엔 새로운 신탁계약 체결이 제한됩니다.
SBS Biz 지웅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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