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정보 담긴 성착취물 유포 40대 남성 검거...피해자만 90여명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피해자 신상정보까지 성착취물을 유포한 한국계 외국인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초부터 최근까지 90여 명의 성착취물과 불법촬영물 등을 합성하거나 재편집한 뒤, 해외 불법 사이트로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는 해외 불법 사이트 이용자 사이에서 영상물을 자극적으로 편집해 악명이 높았다"며 "그가 범행에 이용한 전자기기 등을 압수해 피해영상물의 추가 유포를 방지하는 등 피해자 보호 노력도 병행 중"이라고 말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신상정보 때문에 피해자들 추가 피해
16일 미국서 자진귀국하다 체포 후 구속
피해자 신상정보까지 성착취물을 유포한 한국계 외국인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미성년자를 포함해 피해자만 90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북부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2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40대 한국계 외국인 A씨를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초부터 최근까지 90여 명의 성착취물과 불법촬영물 등을 합성하거나 재편집한 뒤, 해외 불법 사이트로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텔레그램이나 다크웹에서 공유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과 불법촬영물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 A씨는 영상물에 피해자의 이름이나 직업 등 개인정보까지 함께 올렸다. A씨는 자신이 보유한 영상 편집 기술을 범행에 이용했다.
이 때문에 피해자들은 불법 촬영과 유포 피해에 이어 신상 정보 노출로 협박 피해까지 겪었다. 실제 한 20대 남성은 A씨가 유포한 영상에서 신상이 공개된 피해자에게 접근해 협박을 하다 지난 6월 구속됐다.
경찰은 인터폴에 국제공조를 요청해 미국에 있던 A씨 인적사항을 확보하고 체포영장을 발부받고 국내에 입국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이에 A씨는 검거될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판단에 지난 16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했지만 현장에서 체포됐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는 해외 불법 사이트 이용자 사이에서 영상물을 자극적으로 편집해 악명이 높았다"며 "그가 범행에 이용한 전자기기 등을 압수해 피해영상물의 추가 유포를 방지하는 등 피해자 보호 노력도 병행 중"이라고 말했다.
이종구 기자 minjung@hankookilbo.com
Copyright © 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남욱 "목숨 달린 문제…거짓말이라면 살아남겠나" 심경 토로
- 이재명 향한 당내 '유감 표명' 요구... 과거 거물들은 어땠나
- 라이베리아 대통령 아들, 월드컵 첫 골... "아빠 소원 풀었다"
- '살인 준비' CCTV 법정서 틀자 등지고 앉은 전주환
- "김민경 사람 아냐" 개그서 조롱받던 몸매, '근수저'로 반전
- 왕복 300분 거리가 2500분 걸렸다… '지속가능한' 고통의 여행기
- 흐느적거리는 '지렁이 세리머니'... 알고 보니 감동이네
- 용산보건소장은 참사 현장 왔다가 왜 돌아갔나... '지휘 소홀' 입건 가능성
- "입대 말고 입양하라" 외쳤더니... 유기동물 안락사 1%대로 '뚝'
- 카타르 월드컵 준비하느라 이주노동자 6,700명 죽었다? 사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