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사 40% '배당액 알고 투자'...깜깜이 배당 해소 탄력

상장기업 약 40%, 배당 절차 개선 관련 사항 정관 내용에 반영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배당금을 모른 채 투자해야 하는 소위 ‘깜깜이 배당’ 관행을 해소하고 배당절차 개선방안 이행상황을 논의하기 위해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금감원은 지난 3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상장회사의 배당 절차 개선 관련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엔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와 신한지주, 코오롱, 휴온스글로벌 등 6개 상장사가 참석했습니다.

이날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김정태 금감원 부원장보는 “지난해 배당절차 개선방안을 발표한 후 기업들의 적극적인 동참으로 상장기업의 약 40%가 배당 절차 개선 관련 사항을 정관에 반영했다”라며 “시행 첫해부터 100개 이상의 기업이 변경된 절차에 따라 실제 배당을 실시하는 등 배당절차 개선방안이 빠르게 자리잡아가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지난 1월 금감원, 법무부, 금융위원회 등은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배당절차 개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주총 의결권 행사 기준일과 배당기준일을 분리하고 배당기준일을 배당액을 정한 날 이후로 이사회가 설정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로 인해 기말 배당 주주가 확정되는 배당기준일을 통상 12월 말에서 다음 해 4월 초로 옮기면서 배당액이 확정되는 주주총회 이후로 배당기준일이 설정돼 투자자는 특정 기업의 배당금이 정해진 상태에서 주식을 투자할 수 있게 됩니다.

모두발언 이후에는 배당절차 개선방안 추진을 위한 그동안 경과 및 현황, 상장사 대상 설문조사 결과 등 기관별 주제 발표가 이어졌습니다.

금감원은 상장사의 표준정관 개정, 배당 절차 개선 시 공시 우수법인 평가 반영 등 각 유관기관이 추진한 과제에 대해서 한국상장사협의회는 지난해 사업연도 결산 상장사들의 배당절차 개선을 위한 정관 개정 및 배당 실시 현황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또한 코스닥협회는 배당절차 개선과 관련한 폭넓은 의견 수렴을 위해 상장사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상장기업 참석자들은 배당 절차 개선 방안 취지에 공감하면서 변경된 절차에 따라 배당을 실시한 결과, 주주들의 배당금 관련 문의가 줄었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이외에도 사업보고서 제출 일정과 분리돼 업무부담이 완화되는 순기능이 있었다는 반응, 기말 배당만이 아닌 분기배당 절차 개선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했습니다.

금감원 한 관계자는 “이번 간담회에서 제기된 주요 건의사항 등을 검토해 추가 개선과제를 발굴하고 추진하겠다”라며 “상장사들의 참여 독려와 배당기준일 관련 투자자들에 대한 유의사항을 전달을 위해 안내 및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