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초부터 찬바람…신한라이프도 대출 문턱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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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초부터 금융권 전반에 대출 조이기가 확산되는 가운데 신한라이프도 보험계약대출 문턱을 높입니다.
오늘(2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신한라이프는 내달 23일부터 보험계약대출 가능금액 산정 기준을 변경합니다.
우선 중도보험금이 발생하는 순수보장성 상품 5종의 경우 기존에는 해약환급금의 90% 이내에서 보험계약대출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해약환급금과 발생 예정 분할보험금 중 더 적은 금액의 90% 이내로 대출 한도가 변경됩니다. 대상 상품은 행복한미래설계, 프리미엄플러스정기, 신한아이사랑, ING튼튼어린이, 세이프플러스상해보험 등입니다.
종신보험의 보험계약대출 기준도 한층 까다로워집니다. 2017년 3월 이전 판매된 종신보험 등 총 98종에 대해 보험계약대출 가능금액이 기존 ‘해약환급금의 90% 이내’에서 ‘주계약 해약환급금의 90% 이내’로 조정됩니다. 이전에는 소멸 예정 특약을 포함해 90% 인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었지만 변경 후에는 주계약 해약환급금의 90%로 한정됩니다.
이번 변경은 기존 보험계약대출에는 영향을 주지 않으며, 시행일 이후 신규 대출이나 추가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신한라이프는 "보험계약대출 후 환급금이 점차 감소하여 '대출 원금이 환급금을 초과'로 인한 계약 해지를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금융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고자 했다"고 한도를 변경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업계에서는 이번 조치가 금융당국의 건전성 관리 기조와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앞서 DB손해보험도 보험계약대출 한도 축소를 공지하는 등 보험사들의 리스크 관리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보험계약대출은 상대적으로 규제가 느슨한 자금 조달 수단으로 인식돼 왔지만, 최근 금리 변동성과 유동성 관리 부담이 커지면서 보험사들이 선제적으로 대출 관리에 나서는 모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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