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내일 ‘헌법 개정’ 위한 최고인민회의…‘통일’ 삭제·‘영토 조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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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통일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영토 조항을 신설하는 방향으로 헌법을 개정하기 위해 내일(7일) 우리 국회에 해당하는 최고인민회의를 개최합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12월 남한을 더는 통일의 대상으로 보지 않겠다며 '적대적 두 국가론'을 천명하고 올해 1월 헌법 개정을 지시한 지 9개월 만입니다.
김 위원장이 주문한 헌법 개정의 핵심은 통일과 관련한 표현을 삭제하고, 주권 행사 영역을 규정할 영토·영해·영공 조항을 만들라는 것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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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통일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영토 조항을 신설하는 방향으로 헌법을 개정하기 위해 내일(7일) 우리 국회에 해당하는 최고인민회의를 개최합니다.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지난달 15일, 10월 7일 평양에서 최고인민회의를 소집해 사회주의 헌법 수정 보충과 관련한 문제 등을 토의한다고 밝혔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12월 남한을 더는 통일의 대상으로 보지 않겠다며 '적대적 두 국가론'을 천명하고 올해 1월 헌법 개정을 지시한 지 9개월 만입니다.
김 위원장이 주문한 헌법 개정의 핵심은 통일과 관련한 표현을 삭제하고, 주권 행사 영역을 규정할 영토·영해·영공 조항을 만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새로 만드는 영토·영해·영공 조항에 김 위원장이 올해 처음 언급한 '남쪽 국경선', '해상 국경선'을 어떻게 규정할지가 관건입니다.
아울러 이번 헌법 개정으로 헌법에서 통일, 동족, 민족과 같은 표현이 모두 빠지고, 무력 흡수 통일 의지가 들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이번 최고인민회의에서는 남북을 '통일을 지향하는 특수관계'로 규정한 남북기본합의서를 파기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북한은 사회주의 헌법을 1972년 12월 채택해 지난해 9월까지 총 10차례 개정했으며, 이번 개정은 11번째입니다.
다만 과거 북한이 시차를 두고 개정 헌법 전문을 공개해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개정 내용이 곧바로 확인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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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호윤 기자 (liv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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