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명함 살포' 노웅래 공직선거법 위반 무혐의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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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1 지방선거에서 명함을 길거리에 배포한 혐의로 경찰 조사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은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검찰도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25일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이병주 부장검사)는 노 의원이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불송치된 사건을 검토한 뒤 관련 기록을 경찰에 반환했다고 25일 밝혔다.
사건을 접수한 경찰은 혐의없음으로 판단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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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1 지방선거에서 명함을 길거리에 배포한 혐의로 경찰 조사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은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검찰도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25일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이병주 부장검사)는 노 의원이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불송치된 사건을 검토한 뒤 관련 기록을 경찰에 반환했다고 25일 밝혔다.
앞서 마포구 선거관리위원회는 6·1 지방선거 당시 관할구 노상에 노 의원 명함이 살포된 것을 발견해 마포경찰서에 통보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예비후보자는 대면인사 형태가 아닌 불특정 장소에는 명함을 살포할 수 없다.
사건을 접수한 경찰은 혐의없음으로 판단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후 수사 기록을 받은 검찰 역시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강동헌 기자 kaaangs10@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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