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여사 영장 기각됐다"더니…중앙지검장 "청구 안 해" 논란

CBS노컷뉴스 김구연 기자,CBS노컷뉴스 김태헌 기자 2024. 10. 18.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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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에 연루된 김건희 여사를 불기소 처분한 검찰 책임자인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주가조작 사건으로 김 여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한 적이 없다고 답했다.

사건의 몸통이었던 권 전 회장이나 도이치모터스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도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전주(錢主)' 의혹을 받은 김 여사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영장에 기재하는 것이 오히려 영장 기각 사유가 될 수 있었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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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17일 "2020년 11월 압색 영장 청구했는데 기각됐다"
오늘 국감서 "영장 청구 안했나?" 질문에 "그게 맞다"
野 "왜 영장 청구했다고 발표했나", "대국민 사기극" 등 질타
檢, 입장문 통해 "영장 기각 사실 전달하면서 생긴 오해"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검·수원고검·서울중앙지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에 연루된 김건희 여사를 불기소 처분한 검찰 책임자인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주가조작 사건으로 김 여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한 적이 없다고 답했다.

이 지검장은 18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국정감사(국감)에 출석해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도이치 사건 관련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 안 한 것인가?"라는 질문에 "형식적으로 보면 그게 맞다"고 말했다.

이 지검장의 답변은 전날 검찰이 4시간에 걸쳐 김 여사 불기소 처분의 이유를 설명했던 것과 차이가 있다. 전날 수사팀은 브리핑을 통해 "2020년 11월 (김 여사에 대한) 휴대전화와 사무실 등에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는데 다 (법원에서) 기각됐다"고 말했다. 김 여사에 대한 강제수사를 하려 했지만, 법원에서 영장을 기각하는 바람에 못 했다는 것이다.

이에 정 위원장은 "그런데 왜 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됐다고 발표한 건가. 거짓말한 것"이라고 질타했고, 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소리쳤다.

이 지검장은 "거짓말은 아니다. 당시에 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에서 코바나컨텐츠 사건과 도이치 사건을 같이 수사했다. 수사를 진행하면서 권모씨와 사건 피의자(김 여사)가 같은 사람이라 수사팀이 어떤 때에는 같은 피의사실을 쓰고, 어떤 때는 단독으로 썼다"고 설명했다. 이 지검장이 말한 권씨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으로, 주가조작 사건의 몸통으로 지목되고 있다.

이후 여야는 김 여사에 대한 검찰수사가 부실했는지를 놓고 설전을 주고받으면서 한때 국정감사가 파행되기도 했다.

검찰은 이날 오후 해명 입장문을 통해 "도이치, 코바나에 대해 함께 수사가 이뤄졌다는 사실과 수사 초기 김건희에 대한 압수영장이 기각됐다는 사실이 함께 전달되면서 오해가 생긴 것"이라고 밝혔다. 4시간 가까이 진행된 브리핑에서 수사팀이 김 여사를 '계좌주'라고 했고 '계좌주에 대한 압수 영장을 청구한 사람은 없다'고 설명했는데, 그 뜻이 정확히 전달되지 않아 오해가 생겼다는 것이다.

중앙지검은 2020년 11월 김 여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인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기재하지 않은 이유는 당시 수사 상황 때문이었다는 입장이다.

당시에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본격적으로 개시되지 않았다고 한다. 사건의 몸통이었던 권 전 회장이나 도이치모터스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도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전주(錢主)' 의혹을 받은 김 여사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영장에 기재하는 것이 오히려 영장 기각 사유가 될 수 있었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검·수원고검·서울중앙지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 윤창원 기자


결국 압수수색 영장에 코바나컨텐츠 관련 혐의(변호사법 위반, 부정청탁금지법 위반)만 기재가 된 이유는 김 여사가 코바나컨텐츠 사건의 핵심 피의자였기 때문에 영장 발부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고, 휴대전화를 압수하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도이치 주가조작 관련 혐의에 대한 내용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는 게 당시 검찰의 판단이었다고 한다.

그럼에도 4년 6개월 동안 검찰이 도이치 의혹으로 김 여사에 대한 강제수사를 전혀 하지 않았다는 것을 두고 비판의 여론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민주당 이건태 의원은 "도이치 주가조작과 관련해서는 압수수색을 안 했으니까 (김 여사가) 공범들과 연락한 게 안 나왔던 것"이라며 "검찰은 김 여사가 만든 온갖 쓰레기를 치워주는 해결사로 전락했다"고 비판을 쏟아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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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김구연 기자 kimgu88@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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