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재산약정과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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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에서 시행되는 제도 중에는 대중에게 잘 알려지지 않아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는 것들이 있다.
따라서 부부는 혼인성립 전에 결혼 후의 재산적 법률관계에 관해 약정(부부재산약정)할 수 있다.
부부재산약정의 내용은 자유로이 정할 수 있지만 부부재산의 약정과 전혀 무관한 내용은 그 효력이 없고 혼인의 본질적 요소나 가족법의 기본원칙에 위반하는 것을 내용으로 삼을 수 없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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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간의 재산관계를 법적으로 규율하는 방식으로 부부의 자유로운 합의에 의해 재산관계를 스스로 정하는 것(계약재산제)과 부부재산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에 적용될 수 있는 일반 규정을 마련하는 것(법정재산제)이 있다. 현행 민법은 우선 당사자인 부부의 합의에 의해 재산관계를 정하도록 하고 합의가 없는 경우에 민법이 규정하는 법정재산제로서 부부별산제가 적용된다. 따라서 부부는 혼인성립 전에 결혼 후의 재산적 법률관계에 관해 약정(부부재산약정)할 수 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부부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졌던 고유재산은 특유재산으로서 원칙적으로 이혼 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지만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그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그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 이처럼 부부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졌던 고유재산에 대해서도 이혼 시 재산분할 여부에 대한 다툼이 생길 여지가 있다. 따라서 '부부재산약정'을 통해 부부 각자가 결혼 전에 취득한 고유재산을 특정하고 각자의 고유재산은 이혼 시 재산분할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미리 정할 수 있다.
부부재산약정은 장차 혼인을 하려고 하는 남녀가 계약 당사자다. 그리고 민법은 혼인성립 전에 체결해야 하는 것으로 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혼인신고 전'에 체결해야 한다. 약정의 방식에 관해서는 아무런 규정이 없으므로 서면뿐만 아니라 구두로 약정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부부재산약정을 등기하기 위해서는 부부재산약정서를 제출해야 하므로 서면으로 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부부재산약정의 내용은 자유로이 정할 수 있지만 부부재산의 약정과 전혀 무관한 내용은 그 효력이 없고 혼인의 본질적 요소나 가족법의 기본원칙에 위반하는 것을 내용으로 삼을 수 없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실무에서 부부재산약정은 추후에 발생할 수 있는 이혼 문제에 대비하기 위한 용도로 활용된다는 점에서 부부 각자가 결혼 전에 취득한 특유재산은 재산분할의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을 포함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부부재산약정은 혼인신고를 한 이후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지 않는 한 계약의 내용을 변경하지 못한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부부재산약정은 등기 없이도 부부 쌍방을 구속하므로 부부 각자에게 효력이 있지만 제3자에게 그 효력을 주장하려면 '부부재산약정등기'를 해야 한다. 혼인신고 전까지 등기를 신청해야 하고 관할은 남편이 될 사람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등기소다.
법원행정처의 통계에 따르면 2001년 전에는 부부재산약정등기가 한 건도 없었으나 2001년 처음으로 부부재산약정이 등기되어 부부재산약정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 이후 2020년 3월 31일 기준으로 전국적으로 421건의 부부재산약정등기가 되어 있다고 한다. 전체 혼인 건수에 비하면 부부재산약정등기의 건수는 극히 미미한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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