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검법’ 부결 당론에도 與 최소4명 이탈

최혜령 기자 2024. 10. 5. 0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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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김건희 특검법'과 '채 상병 특검법'이 4일 열린 본회의에서 재표결 끝에 부결됐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날 당론으로 '부결'을 정했지만 최소 4표의 이탈표가 나왔다.

김건희 특검법은 이날 무기명 투표 결과 출석 의원 300명 중 찬성 194명, 반대 104명, 기권 1명, 무효 1명으로 폐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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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108명 전원 표결에 반대는 104명
尹거부권 특검법, 국회 2번째 재표결
與의원들 “이탈표, 예상보다 많아… 사과도 안하면 국민과 싸우자는 것”
한동훈 “국민눈높이 맞는 해법 필요”… 野 “특검 통과될 때까지 계속 발의”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 찬성 194 - 반대 104 부결 4일 국회 직원이 ‘김건희 특검법’ 표결 결과지를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전달하기에 앞서 살펴보고 있다.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은 총 300표 중 가결 194표, 부결 104표, 기권 1표, 무효 1표로 부결됐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지난달 19일 강행 처리한 이 법안은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왔고, 이날 재표결 끝에 폐기됐다. 뉴스1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김건희 특검법’과 ‘채 상병 특검법’이 4일 열린 본회의에서 재표결 끝에 부결됐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날 당론으로 ‘부결’을 정했지만 최소 4표의 이탈표가 나왔다. 국민의힘은 “예상보다 이탈표가 많다”며 당혹감을 드러냈다. 여권에선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민심의 임계점에 달할 만큼 더욱 심각해지고 있어 윤석열 대통령이 특단 조치를 하지 않는 한 다음 김건희 특검법 때 부결을 장담할 수 없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김건희 특검법은 이날 무기명 투표 결과 출석 의원 300명 중 찬성 194명, 반대 104명, 기권 1명, 무효 1명으로 폐기됐다. 채 상병 특검법도 찬성 194명, 반대 104명, 무효 2명으로 부결됐다. 국회법상 거부권 행사로 재표결에 부쳐진 법안이 가결되려면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이날 본회의에는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 192명과 국민의힘 의원 108명이 전원 참석해 투표에 참여했다. 범야권 전원이 찬성표를 던졌다고 가정하면 두 특검법 모두 여당에서 찬성 2표와 무효 및 기권 2표 등 4표의 이탈표가 나온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함께 재표결에 부쳐진 지역화폐법에는 111명이 반대표를 던져 사실상 국민의힘 의원 모두가 반대한 것과 다른 양상이다.

이날 결과에 대해 여당 의원들은 “이번엔 부결시켰지만, 김 여사가 사과도 없이 특검 수사도 받지 않는다는 건 국민과 싸우자는 것”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민주당이 세 번째 김건희 특검법을 발의할 경우 그때는 ‘4표+α(플러스알파)’ 이탈표로 마지노선인 8표를 넘어 가결될 수 있다는 의미다.

4선 안철수 의원은 “생각보다 굉장히 위협적인 숫자가 나왔다. 선제적으로 빠른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6선 조경태 의원도 “당이 민심을 전달하는 창구 역할을 해야 하는데 지금은 용산의 방어막 역할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초선 김재섭 의원은 “지금의 침묵이나 법안 폐기가 ‘김건희 여사가 잘하고 있다’는 메시지는 결코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동훈 대표는 본회의에 앞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해법이 필요하다는 당 내외의 많은 생각을 저도 안다”며 “(특검법이) 통과되면 사법시스템이 무너지는 만큼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했다. 정치권에선 이달 10일로 총선 공직선거법 공소시효가 만료되면 더는 대통령실과 검찰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는 여당 내 이탈표가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민주당 등 야5당은 부결 직후 본청 로텐더홀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특검법이) 통과되고 공표될 때까지 계속 발의하고 추진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달 국정감사 기간 추가로 드러나는 김 여사 관련 의혹들을 포함한 세 번째 특검법을 재발의한다는 방침이다.

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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