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재명 대표직무정지 가처분 ‘기각’
박유빈 2023. 6. 4.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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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 특혜와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직무를 정지해 달라는 민주당 권리당원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수석부장판사 김우현)는 시사 유튜브 채널 '백브리핑' 운영자 백광현씨 등 민주당 권리당원이 이 대표를 상대로 낸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전날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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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 특혜와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직무를 정지해 달라는 민주당 권리당원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수석부장판사 김우현)는 시사 유튜브 채널 ‘백브리핑’ 운영자 백광현씨 등 민주당 권리당원이 이 대표를 상대로 낸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전날 기각했다. 재판부는 “본안 판결 이전에 즉시 그 직무에서 배제해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가처분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채권자(권리당원)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현저한 손해나 급박한 위험이 발생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 대표는 불구속기소 상태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이 대표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지난 3월22일 기소했다.
민주당은 기소 당일 당무위원회를 열고 이 대표의 직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민주당 당헌 80조 1항에 따르면 부정부패 관련 법 위반으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하도록 규정했으나, 3항에 정치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당무위 의결로 달리 정하도록 예외 규정을 뒀다.
박유빈 기자 yb@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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