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음성 확인서 위조 '뚝딱'..베트남 법원, 6명에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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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 확인서를 위조해 판매한 일당 6명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이들은 지난해 9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판티엣 지역에 봉쇄령이 내려진 상황에서 주민들이 검문을 통과할 수 있도록 음성 확인서를 위조해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빈투엉성 당국은 주민들이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위해 제출한 서류에서 위조된 검사서를 발견한 뒤 수사에 착수해 이들을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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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검사서를 위조해 판매한 일당 6명 [VN익스프레스 사이트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209/24/yonhap/20220924120309168jqvk.jpg)
(하노이=연합뉴스) 김범수 특파원 = 베트남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 확인서를 위조해 판매한 일당 6명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24일 현지매체인 VN익스프레스에 따르면 중부 빈투언성의 판티엣 인민법원은 디엡 뚜 히에우 등 6명에게 징역 1년3개월∼2년형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9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판티엣 지역에 봉쇄령이 내려진 상황에서 주민들이 검문을 통과할 수 있도록 음성 확인서를 위조해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이동 허가서를 위조해 장당 25만동(1만5천원)에 넘긴 혐의도 받고 있다.
빈투엉성 당국은 주민들이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위해 제출한 서류에서 위조된 검사서를 발견한 뒤 수사에 착수해 이들을 검거했다.
bums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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