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호중의 재테크 칼럼]실무차원의 중개형ISA

ISA(Individual Savings Account)의 시대적 흐름이 은행에서 증권사로, 저축에서 투자로 자금의 이동이 일어나고 있음이 포착되고 있다. 이는 지난해부터 시행된 중개형ISA의 영향이 크다. 특히 상장주식에 투자할 수 있는 증권사의 중개형ISA로의 자금의 이동과 주식투자 자금이 늘어난 점은 특이점이라 할 수 있다. 국내주식은 기본적으로 매매차익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따라서 굳이 중개형ISA를 통하지 않고도 현재는 매매차익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개형ISA로의 자금이동이 많았던 이유로는 현행 세법 상 배당에는 소득세가 부과되는데 이를 200만원까지 비과세 받을 수 있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9.9%의 분리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 있다. 또한 주식매매를 통해 발생한 손실을 다른 금융상품에서 발생한 이자와 배당소득과 상계할 수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중개형ISA는 하나의 계좌 안에서 국내주식을 포함한 다양한 금융상품을 운용할 수 있는 계좌다. 절세혜택까지 겸비하고 있어, 부담해야 하는 세금을 줄이고자 하는 개인들이 활용할만한 필수계좌다. 2016년 도입된 ISA는 가입대상이 소득이 있는 자로 제한되고, 의무계약기간이 5년으로 길었다. 2021년에는 이러한 요건을 완화하여 만19세 이상(15세 이상 근로소득자 포함)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도록 개편되었다.
정확하게 가입대상을 나열하자면 가입일 또는 만기연장일 기준 만19세 이상 국내거주자, 직전과세기간 근로소득이 있는 만15~19세 미만 거주자, 농어민에 한해 가입이 가능하다. 단 직전 3개연도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에 해당될 때는 ISA에 가입이나 연장이 불가하다. 가입 시 만19세 이상의 일반형은 ‘실명확인증표’가, 만19세 이상의 서민형과 만15~19세 미만인 자는 소득확인을 위해 ‘ISA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농어민은 ‘ISA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에 추가적으로 ‘농. 어업인 확인서’를 필요로 한다.

최소 가입기간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되었다. 3년이라는 기간의 의미는 세제혜택을 받기 위한 최소한의 기간일 뿐 그 이상으로 만기를 지정해 놓더라도 3년이 경과한 시점에 해지한다면 세제혜택을 모두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의무납입기간을 3년 이상 자율적인 선택이 가능해 짐으로 인해 만기연장이나 해지 후 재가입이 허용됨 셈이다. 한편 ISA는 법에서 정한 부득이한 사유 이외에는 의무가입기간인 3년 이내에 중도해지 시 과세특례적용 소득세 상당액을 추징당하게 된다.
이로서 매년 2000만원(납입한도 이월적립 가능), 5년간 최대 1억 원을 한도로 납입이 가능하며 의무납입기간은 3년이 된 셈이다. 납입한도의 이월이 가능하기에 5년을 기준으로 납입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추가납입도 가능하다. 단 총 납입한도는 1억 원에서 기 가입한 재형저축과 소득공제장기펀드의 한도를 차감하여 관리된다. 3년 내에는 납입원금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유로운 중도인출도 허용된다. 인출횟수에도 제한이 없다. 납입원금 내 인출 시 수익부분에 대한 감면세액도 추징되지는 않는다. 하지만 중도 인출한 금액은 재 납입이 불가하다는 것은 기억할 필요가 있다.
ISA는 하나의 계좌에 여러 가지 상품을 가입할 수 있기에 다양한 상품에서 발생한 손익의 통산이 가능하다. 이때 손익을 통산하여 순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한다. 순소득이란 금융상품의 소득인 이자와 배당소득에서 주식양도차손을 포함한 손실과 보수와 수수료를 공제한 개념이다. 기억할 것은 주식이나 주식형펀드의 매매차익은 통산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이다. 손익을 통산하여 만기 인출 시에는 순이익 200만원까지는 비과세, 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9.9%(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로 분리과세 되는 혜택을 준다. 분리과세 된다는 의미는 발생한 소득이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판단하는 기준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말이다.

만약 직전 과세기간 총 급여 5000만 원이하의 근로자이거나 종합소득금액 3800만 원 이하의 사업자나 농어민일 경우에는 비과세되는 금액이 400만원으로 늘어난다. 또한 연금계좌는 연간 1800만원까지 납입이 가능하지만 ISA만기자금을 연금계좌로 이체하면 연간 납입한도인 1800만원에 대한 제한과 상관없이 얼마든지 추가납입이 가능하다. 이체금액의 10%(최대 300만원까지)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다. 또한 추후 연금으로 수령 시 3.3~5.5%(지방소득세 포함)의 연금소득세만 부담하면 되기 때문에 ISA계좌에 둘 때보다 더 세 부담이 더욱 낮아지는 효과도 있다. 즉 ISA만기자금을 연금계좌로의 이전을 통해 추가적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는 것이다.

또한 연금계좌(연금저축/IRP)으로의 이전을 통해 연금자산 확보가 가능해진다는 장점이 있다. 예를 들어 ISA계좌에서 운용수익이 없더라도 1억 원을 연금계좌로 이전한다면 이전년도에 ISA에서 이전한 금액의 10% 한도로 300만원까지 추가 연금세액공제가 가능하고, 이전금액 1억 원 중 나머지 9700만원에 대해서는 연금계좌에 추가납입이 없더라도 이전년도 이후부터는 매년 세액공제(연금저축 400만/ IRP 700만)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증권사 중개형 ISA를 통해 거래 시 투자 가능한 상품으로는 국내 상장주식(코스피, 코스닥), 스팩(SPAC), ETF, ETN, RP, ELS, DLS, 상장리츠(REITs) 등이다. 특징으로는 국내주식투자도 가능하다는 점이다. 현 제도아래 국내주식형펀드의 경우에는 매매차익에 대해 비과세혜택을 준다. 때문에 ISA계좌 내 국내주식형펀드의 손실에 대해서는 다른 운용상품 수익과의 손익통산 의 혜택을 주지 않는다. 사실 국내주식형 펀드나 소액주주의 국내 상장주식의 매매차익은 비과세되기에 굳이 ISA를 통해 투자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과세대상이고 수익률이 높은 해외펀드나 ELS, ETF, 채권형 펀드와 같은 상품을 ISA계좌를 통해서 투자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

만기해지 시점에는 세제이연을 통한 과세부분이 매도나 환매된다. 이후 손익통산을 하고 그에 따른 원전징수를 한 후 계약이 해지되는 구조다. 만기해지일 이후의 매도나 환매, 배당금 등은 일반과세 대상이 된다. 중도해지 시 전액해지만 가능하며 일부해지는 불가하다. 가입자격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경우를 포함하여 특별해지 사유를 제외한 중도해지 시 해당계좌는 해지되고 세제혜택도 소멸된다. 또한 세제혜택분이 추징될 수도 있다.
타사 또는 다른 유형의 ISA로의 이전도 가능하다. 이전 시 세제혜택을 유지하며, 가입기간은 기존 계약체결일을 기준으로 한다. 계약의 이전은 현금이전을 원칙으로 하며, 모든 편입자산의 환매 및 현금화 이후 이전이 가능하다. 일부금액만의 이전은 불가하다. 만기 후 60일 이내 계좌잔액의 전액 또는 일부를 연금계좌로 납입할 경우 이전 금액에 대해서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공제한도인 300만 내에서 세액공제 혜택이 부여된다.

중도해지 수수료와 중개형ISA 계좌관리에 따른 수수료는 따로 없다. 하지만 주식거래(ETF, ETN 포함)에 따른 거래세와 매매수수료는 징구된다. 펀드의 경우에는 판매, 운용, 수탁, 사무보수가 발생한다. 하지만 ELS자체에 대한 수수료는 없다. ISA의 경우 당장 납입하지 않더라도 계좌를 개설해두는 것이 좋다. 납입한도가 이월되기 때문이다. 납입한도는 매년 누적 이월되기에 최대 1억 원을 한 번에 납입할 수도 있다. 일단 가입을 통해 매년 한도를 누적해 놓으면 필요할 때 언제든지 최대 1억 원까지 납입이 가능한 것이다.

ISA는 연금계좌와 달리 주식, 인버스, 레버리지 ETF/ETN에 투자가 가능하기에 절세상품으로 공격적인 투자가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ISA는 만기 해지 후 가입자격이 된다면 재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다시 비과세한도(200~400만원)를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ISA는 지금 당장 필요하지 않더라도 일단 가입해 두는 것이 재테크 차원에서 현명한 선택으로 보인다. 다만 ISA의 비과세와 분리과세, 그리고 손익통산을 비롯한 다양한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3년 이상 계좌에 머물러 있어야 하는 기간적인 제한이 있음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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