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사기 당해 두 딸 죽음으로 몰고 간 친모…징역 12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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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사기를 당해 비관에 빠져 두 딸을 살해한 뒤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40대 여성에게 징역 12년형이 선고됐다.
A씨는 지난 2월 20여년 동안 알고 지낸 지인 B씨(51)에게 4억원 상당의 투자 사기를 당해 경제적으로 어려워지자 자녀를 양육할 수 없을 것으로 생각해 두 딸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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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사기를 당해 비관에 빠져 두 딸을 살해한 뒤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40대 여성에게 징역 12년형이 선고됐다.
25일 광주지법 형사12부(부장 김혜선)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49)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20여년 동안 알고 지낸 지인 B씨(51)에게 4억원 상당의 투자 사기를 당해 경제적으로 어려워지자 자녀를 양육할 수 없을 것으로 생각해 두 딸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남편에게 경찰에 사기 사실을 신고하겠다며 딸들과 집을 나선 뒤 범행했고, 본인도 자해해 수개월 동안 치료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딸 C씨(25)와 D양(17)은 3월 9일 오전 전남 담양군 한 다리 인근에 주차된 승용차 운전석과 조수석에서 숨진 채 발견됐으며 A씨는 당시 뒷좌석에서 무의식 상태로 발견됐다.
차량에는 외부인이 침입한 흔적 등이 없었으며 숨진 두 딸의 몸에는 흉기에 찔린 외상이 남아 있었다. A씨는 다량 출혈로 숨지기 직전 병원으로 이송돼 생명은 건졌다.
재판부는 "비록 A씨가 사기를 당해 전 재산을 잃고 지극정성으로 보살피던 딸들을 더 이상 책임지기 어렵다고 여겨 이 사건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해자들이 스스로 인생을 살아갈 기회를 박탈해 죄책이 이루 말할 수 없이 무겁다"고 말했다.
다만 "A씨 남편이자 피해자들의 아버지, 친척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등 가족들의 유대 관계가 분명한 점, 살인을 미리 계획한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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