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역 음식점 등에서 농축산식품 원산지 속였다가 덜미 잡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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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명절을 앞두고 외국산 농축산식품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바꾸거나 우리나라 유명 지역 특산물로 속여 판매한 소매업체와 일반 음식점 등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부산이 한 음식점은 미국산 쇠고기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채 410㎏을 판매했다가 적발됐다.
박성우 농관원장은 "다가오는 김장철에는 배추, 고춧가루, 마늘, 양파, 대파, 생강 등의 양념류에 대해 원산지 표시를 철저히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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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표시 224곳 형사입건, 미표시 170곳에 과태료 4406만 원 부과
추석 명절을 앞두고 외국산 농축산식품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바꾸거나 우리나라 유명 지역 특산물로 속여 판매한 소매업체와 일반 음식점 등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소비자 기만행위를 줄이기 위해서는 더욱 강력한 단속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진다.
22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지난 8월 26일부터 9월 13일까지 명절 수요가 많은 선물과 제수용품을 취급하는 전국 1만8549곳을 대상으로 진행했던 ‘원산지 표시 일제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특별사법경찰과 명예감시원 등이 확인한 법규 위반 업체는 394곳이었다. 유형별로는 일반음식점이 247곳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가공업체 39곳, 소매업체 38곳, 식육판매업체 24곳 등의 순이었다. 위반 품목은 배추김치 116건, 돼지고기 79건, 닭고기 39건, 두부류 39건, 쇠고기 26건 등 모두 437건이었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부산이 한 음식점은 미국산 쇠고기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채 410㎏을 판매했다가 적발됐다. 충북 충주시의 한 음식점은 중국산 배추김치를 반찬으로 제공하면서 배추는 국내산, 고춧가루는 국내산과 중국산으로 각각 표시했다. 강원 홍천군의 한 음식점은 호주산 염소 고기를 국내산으로 속여 팔다가 덜미를 잡혔다.
농관원은 적발된 업체 가운데 원산지 거짓표시를 한 224곳에 대해 형사입건(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한 뒤 자체 수사를 거쳐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또 미표시로 적발한 170곳에는 과태료 4406만 원을 부과했다. 박성우 농관원장은 “다가오는 김장철에는 배추, 고춧가루, 마늘, 양파, 대파, 생강 등의 양념류에 대해 원산지 표시를 철저히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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