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 한옥체험관 한식당 “시 위법행정으로 쫓겨날 위기”

지난 4월 관련 소송서 최종 패소
시, 29일 건물인도 강제집행 예정

업체 “시가 계약기간 중 소송 제기
사용료 과다산정·인건비 떠넘겨”

시 “1억여원 장기체납으로 소송
인건비 등 산정은 협약 따른 것”

김해한옥체험관 내 지역 대표 한식당인 ‘정림’이 위탁자인 김해시와 소송전 끝에 패소하면서 폐점할 위기에 처하자 시의 위법행정으로 쫓겨나게 됐다고 호소했다.

정림은 지난 2013년 4월 김해시와 공유재산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고 현재까지(2016년 갱신, 2018년 입찰) 한식당을 운영해오고 있다. 그러나 2020년 코로나19로 수익이 악화되면서 사용료를 장기체납해 같은 해 12월 16일 시로부터 건물인도 등 청구소송을 제기당해 지난 4월 12일 대법원으로부터 최종 패소판결을 받았다. 이후 시는 창원지법에 강제집행 신청을 해 오는 29일 강제집행을 할 계획이다.

이에 정림 측은 4일 오전 김해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김해시의 위법행정으로 부당하게 쫓겨나게 됐다”고 밝혔다. 정림 측은 “김해시가 사용수익허가갱신을 거부해 부득이 무단점유를 하게 됐고, 시가 계약기간(2021년 4월)이 끝나기도 전에 부당하게 소송을 제기했다”고 주장했다.

김해한옥체험관 한식당 정림 관계자가 4일 김해시청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또 “정림이 사용하는 건축면적 292㎡ 중 27%인 79㎡를 김해문화재단 사무실로 사용하면서도 정림에게 100% 청구해 사용료가 과다 산정됐고, 2016년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문화체험프로그램 운영지원사업 공모사업에 탈락해 국비가 지원되지 않자, 인건비 등 부족분을 정림에게 떠넘겼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시는 2014~2016년 3차례에 걸쳐 정림으로부터 사용료와 부가세를 받고도 세금신고 누락으로 매입세 미공제의 손해를 입혔다”고 했다.

정림 측은 이와 관련해 지난 3월 18일 창원지법에 김해시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 현재 1심이 진행 중이다.

이에 대해 김해시는 “2020년 12월 당시 사용료(1억여원)가 장기체납돼 어쩔 수 없이 계약기간 만료 전에 건물인도 소송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또 “입찰공고 당시 면적 오류가 있었으나(담당공무원은 자체 징계) 면적은 입찰가 산정의 기초자료가 될 뿐 사용료는 낙찰가격으로 결정되는 사항”이라며 “법원으로부터 ‘실사용면적이 허가받은 면적과 다르다고 하더라도 달리 사용료를 변경키로 한 사실이 없는 이상 허가조건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할 의사가 있으므로 사용료 부당이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받았다”고 해명했다.

김해한옥체험관 전경./김해시/

시는 “문체부 문화체험프로그램은 한옥체험관 위수탁협약 제3조 3항에 따라 수탁자인 정림에서 개발과 운영을 직접 하도록 협약돼 있는 사항으로 인건비 등은 정림에서 직접 처리할 사항”이라고 밝혔다.

글·사진= 이종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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