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다 한국 완전히 망한다더니…맞벌이 부부 ‘육아 혜택’ 많아진다는데

최기성 매경닷컴 기자(gistar@mk.co.kr) 2024. 9. 26.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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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을 여성·노동·계급 문제 연구에 헌신한 조앤 윌리엄스 캘리포니아주립대 법대 명예교수는 한국의 합계출산율이 0.78명에 불과하다는 소리를 듣고 머리를 움켜쥐며 탄식했다.

'이러다 한국 망한다'는 위기감이 확산되면서 맞벌이 부부에 더 많은 육아 혜택을 주는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국회는 26일 본회의를 열어 육아휴직과 배우자 출산휴가를 늘리는 내용을 담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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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EBS 캡처]
“대한민국 완전히 망했네요”

평생을 여성·노동·계급 문제 연구에 헌신한 조앤 윌리엄스 캘리포니아주립대 법대 명예교수는 한국의 합계출산율이 0.78명에 불과하다는 소리를 듣고 머리를 움켜쥐며 탄식했다.

‘이러다 한국 망한다’는 위기감이 확산되면서 맞벌이 부부에 더 많은 육아 혜택을 주는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국회는 26일 본회의를 열어 육아휴직과 배우자 출산휴가를 늘리는 내용을 담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해당 개정안은 공포일로부터 4개월 후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육아휴직 기간은 현행 총 2년에서 부모별 1년 6개월씩 총 3년으로 확대된다. 사용 기간 분할도 2회에서 3회로 늘어난다.

배우자의 출산휴가도 10일에서 20일로 확대된다. 또 출산일로부터 120일 이내·3회 분할 사용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완화했다.

난임치료 휴가는 현행 3일(유급 1일)에서 6일(유급 2일)로 늘어난다.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대상 자녀의 연령도 현행 8세에서 12세로 확대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국가가 한부모가족에게 양육비를 먼저 지급한 뒤 비양육자로부터 나중에 받아내는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 근거를 담은 양육비이행법 개정안도 이날 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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