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틱톡·엑스 접속한 자국민에 200위안 벌금…인터넷 통제 공개

김혜인 디지털팀 기자 2026. 3. 19.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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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택 VPN 사용 적발…중국 당국 단속 사례 잇달아 공개
해외 접속 시 최대 1만5000위안 벌금도

(시사저널=김혜인 디지털팀 기자)

중국 후베이성 어저우시 공안당국 발표문 ©후베이성 어저우시 공안당국 홈페이지

중국에서 한 남성이 집에서 해외 소셜미디어(SNS)에 접속했다가 벌금을 부과받은 사례가 공개되면서 이른바 '인터넷 국경' 통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처벌 자체보다 사례를 공개하는 방식이 경고 효과를 노린 조치라는 해석이 나온다.

18일(현지시간) 외신을 종합하면, 최근 후베이성 어저우시 공안당국은 해외 인터넷 사이트에 무단 접속한 혐의로 쉬모씨에게 경고와 함께 200위안(약 4만3000원)의 벌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그는 지난 8일 집에서 중국산 스마트폰을 이용해 클래시 프로그램으로 틱톡과 엑스(X·구 트위터)에 접속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안은 이를 "승인되지 않은 국제 인터넷 접속"이라고 규정했다.

앞서 중국은 1996년 제정된 컴퓨터 정보 네트워크 국제 연결 관리 잠정 규정을 근거로 해외 인터넷 이용을 엄격히 제한한 바 있다. 특히 해외 사이트 접속은 국가가 허용한 통신망을 통해서만 가능하며 개인이나 기관이 별도 경로를 이용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1만5000위안(약 326만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번 사례에서 눈길을 끄는 부분은 처벌 수위보다 공개 방식이다. 중국 공안은 최근 유사 행정처분 사례를 잇달아 발표하며 법 집행 사례를 부각하고 있다. 실제 단속 강화라기보다 대외적 경고 메시지 성격이 강하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특히 적발 시점이 중국 최대 정치행사인 양회(전국인민대표대회와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기간과 겹친 점도 주목된다. 중국은 주요 정치 일정에 맞춰 인터넷 통제를 강화하는 경향을 보였다.

현재 중국에서는 유튜브, 구글 등 주요 해외 서비스뿐 아니라 네이버·다음 등 한국 포털도 차단된 상태다. 이 때문에 VPN 등 우회 수단을 통한 접속이 관행처럼 이뤄지고 있지만 필요할 경우 언제든 처벌 근거로 적용될 수 있다. 실제 지난해 우한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으나 당시에는 훈계 조치에 그쳤다. 지역과 상황에 따라 처벌 강도가 달라지는 선별적 집행이 이뤄진다는 분석이다.

한편, 일각에서는 외국 기업 주재원이나 유학생 역시 개인 VPN 사용 시 단속 대상이 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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