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만기 예상수령액(월 50만 원 납입) 4027만 원…수익률 34.23%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가 중소기업 근로자의 안정적인 자산 형성을 위해 은행들과 협력합니다.
지난 19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사장 강석진, 이하 중진공)은 하나은행(은행장 이승열), IBK기업은행(은행장 김성태)과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도입을 위한 MOU를 체결했습니다.
이번 업무협약식에는 ㈜에이알, ㈜와일리 등 중소기업 3개사에서 청년 재직자 중 34명을 선정해 우대 저축공제 사전청약을 진행했습니다.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란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는 정책사업의 일환입니다. 오는 10월 중 출시 예정인 상품으로 2014년부터 운영 중인 내일채움공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선보이는 정책금융상품입니다.
내일채움공제는 근로자가 중소기업과 근로자가 2 대 1의 비율로 최소 5년 간 납부하는 구조로 근로자가 중소기업에 5년 이상 재직 시 2000만 원 이상의 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상품입니다.
다만 내일채움공제는 기업의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이어지며 지난 10년 간 26만 명 정도만 혜택을 누려 폭넓은 지원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는 중소기업 재직자 누구나 가입이 가능합니다. 또한 재직자 납입금액(월 10~50만 원)에 기업지원금(재직자 납입금액의 20%만)을 더하고 협약은행의 금리우대(연 1~2%)를 통해 최대 연 5% 이자를 받을 수 있도록 설계해 기업들의 부담을 줄였습니다.
이 상품 5년 만기 시 예상 수령액은 근로자가 월 50만 원씩 납입 시 4027만 원(개인납입금 3000만 원, 수익률 34.23%)이며 월 30만 원 납입 시 2416만 원(개인납입금 1800만 원, 수익률 34.22%)입니다. 근로자가 월 10만 원 납입했을 때는 805만 원(개인납입금 600만 원, 수익률 34.16%)을 수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상품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와 기업주가 사전에 월 납입금액 등에 대한 협의 후 중진공에 해당 사실을 알린 후 협약은행에 방문해 저축상품에 가입하면 됩니다.
정부는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활성화를 위해 기업이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세 및 법인세를 감면해 줄 방침입니다. 이외에도 협약은행에는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금리 인하 등의 혜택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하나은행은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참여기업에 대해 수수료 및 환율우대, 금리감면, 단체 상해보험 등 다양한 우대 혜택과 금융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IBK기업은행 역시 참여기업에 대해 손비인정 등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기업별로 최대 50만 금융포인트를 제공해 대출이자, 수수료, 카드이용대금 등으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오영주 장관은 “중소기업의 인력애로 해소를 위해 함께해 주신 금융기관과 근로자의 자산형성을 위해 정책에 참여하는 중소기업 대표들께 감사 말씀을 전한다”라며 “중소기업과 재직자가 함께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