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요약) 제도가 바뀌었다기보단 그냥 A씨가 편법 쓰려는거 행정법원이 빠꾸맥인 듯
좀 더 구체적으로 기사 원문 요약하자면
1. A씨 모친이 2003년에 원정출산을 함
-2000년 8월에 2주, 2003년 출산할 때, 그리고 2011년 이후에야 미국 간 기록있음
2. 원래부터 국적법 제 13조 제 3항에 따라 원정출산한 사람은 외국 국적을 포기한 경우에만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한다는 뜻을 신고할 수 있다. (2010부터 신설)
3. 그래서 서울남부출입국에서 넌 원정출산이니까 한국 국적 선택하고 싶으면 미국국적 포기해라하고 신고 반려했는데
4. A씨가 나 원정출산 아닌데?? 하고 소송건거
왜냐하면 국적법 시행령상 자녀의 출생 전후를 합산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외국에서 체류한 경우 는 원정출산 아니라고 봐주고 있는데 울엄마 2년이상 있었다는거지
5. 그런데 법원이 판단한거는 2년이상 계속해서 체류한거 아닌이상 그렇게 찔끔찔끔 해서 2년 있었던걸루 우기냐ㅋㅋ 너 원정출산이야ㅋㅋㅋㅋㅋㅋㅋㅋ
이런거고 그냥 법원은 A씨가 편법으로 원정출산 아니라고 우기려는거 합리적으로 법 해석해서 판결낸거고
딱히 뭐 법이 바뀌고 이런건 아님ㅇㅇ
이제야 바뀌었네 뭐네 하는 댓글이 베댓이던데 2010년부터 시행중이었음ㅇㅇ
원문 읽어보려면 읽어보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