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노웅래 의원 출국금지 조치…'자택 3억 돈다발' 출처 확인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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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및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4선 중진 노웅래(사진) 의원이 출국 금지됐다.
이에 대해 노 의원 측은 이날 "검찰에서 출국 금지를 통보받은 사실은 없다"며 "국회 사무실로 정상 출근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불필요한 출국 금지 조치가 이뤄졌다면 망신 주기, 낙인찍기 수사에 불과하다"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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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0만원 수수 혐의 본격 수사
노 “통보 못 받아… 망신주기 수사”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노 의원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노 의원이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점 등을 감안해 최근 출국 금지 조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노 의원 측은 이날 “검찰에서 출국 금지를 통보받은 사실은 없다”며 “국회 사무실로 정상 출근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불필요한 출국 금지 조치가 이뤄졌다면 망신 주기, 낙인찍기 수사에 불과하다”고 반발했다.
노 의원은 2020년 2∼11월 21대 국회의원 선거비용 등 명목으로 사업가 박모씨에게 5차례에 걸쳐 총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박씨는 2019년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불법 정치자금과 알선 대가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 10억원을 제공했다는 인물이다.
검찰은 박씨가 노 의원에게 돈을 건네며 발전소 납품 및 태양광 사업 지원, 물류단지 개발 사업과 관련한 국토교통부 실수요 검증 절차의 신속한 진행, 지방국세청장과 한국동서발전 임원 인사 청탁을 한 것으로 보고 수사하고 있다. 지난 18일 노 의원 자택을 추가로 압수수색해 확보한 돈다발 약 3억원의 출처도 확인 중이다. 이 돈다발은 16일 첫 압수수색 당시 발견됐으나 영장에 포함돼 있지 않아 법원에서 영장을 다시 발부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압수물 설명은 어렵다”면서도 “압수수색 영장 집행 과정에서 압수물로 기재돼 있지 않은 건 추가로 소명해 영장을 발급받아 압수할 수 있다. 그 절차에 따라 압수했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과 참고인 조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노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박진영 기자 jy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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