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장 후보 추천제 확대’ 제동 걸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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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전국 지방법원으로 확대 실시되는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두고 전국법관대표회의가 논의에 나선다.
전국법관대표회의 산하 법관인사제도 분과위원회는 법원장 후보추천제와 관련해 △최다 득표 후보자 보임을 원칙으로 하는 등 각급 법원 추천위원회의 추천 결과를 최대한 존중 △대법원장이 수석부장을 임명하는 구조와 수석부장이 다른 후보와 비교해 투표에서 유리한 지위에 있음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 개선 등 최선의 조치를 취할 것 등 두 가지 내용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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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법관대표회의 열어 논의 방침
내년부터 전국 지방법원으로 확대 실시되는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두고 전국법관대표회의가 논의에 나선다. 법원 내부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내년 9월 퇴임을 앞두고 ‘치적 알 박기’를 하기 위해 무리하게 제도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면서 이 같은 움직임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김 대법원장이 2019년 도입한 법원장 후보추천제는 지방법원 소속 판사들이 투표로 복수의 후보를 추천하면 대법원장이 이 중 한 명을 임명하는 제도다. 김 대법원장은 올해까지 전국 13개 법원에서 시행해 온 추천제를 내년부터는 전국 20개 지방법원으로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 대법원장의 인사권을 축소해 사법 관료화를 타파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됐지만 오히려 대법원장의 인사 재량을 넓혀주는 결과를 초래했을 뿐 아니라 법원장 인선이 ‘인기투표’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세계일보 11월5일자 1면 참조>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이번 회의 결과에 따라 대법원장에게 법원장 후보추천제에 대한 의견을 전달할 예정이다.
박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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