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실거주 의무 3년 유예' 골자 주택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신심범 기자 2024. 2. 29.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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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상한제 아파트를 대상으로 3년간 실거주 의무를 유예하는 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넘었다.

개정안은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실거주 의무 시작 시점을 현재 '최초 입주 가능일'에서 '최초 입주 후 3년 이내'로 수정했다.

현재 시행 중인 법률은 2021년 2월 19일 이후 공급된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청약에 당첨된 사람은 최초 입주 가능일로부터 2~5년간 실제 거주하는 것을 의무로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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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상한제 아파트를 대상으로 3년간 실거주 의무를 유예하는 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넘었다.

국회는 29일 열린 본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은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실거주 의무 시작 시점을 현재 ‘최초 입주 가능일’에서 ‘최초 입주 후 3년 이내’로 수정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동 법안을 재석 201명 중 찬성 174표, 반대 16표, 기권 11표로 통과시켰다.

현재 시행 중인 법률은 2021년 2월 19일 이후 공급된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청약에 당첨된 사람은 최초 입주 가능일로부터 2~5년간 실제 거주하는 것을 의무로 규정한다. 하지만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전세보증금 등의 활용 방안에 넓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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