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 귀가 후 주차타워서 추락사…경찰 고심 이유는?

장지민 2023. 1. 26.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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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운전 기사가 고객의 차량을 주차타워에 주차하고 차 안에 차주를 남겨둔 채 자리를 뜬 후 차주가 기계식 주차타워의 소리를 듣고 놀라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16일 오후 11시30분 부산에서 대리운전을 이용해 집으로 돌아온 40대 A씨가 자신의 집 기계식 주차타워에서 떨어졌다.

경찰에 따르면 A씨의 집에 도착한 대리운전기사 B씨는 주차타워 내부에 차량을 넣어두고 차 안에 A씨를 남겨둔 채 돌아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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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대리운전 기사가 고객의 차량을 주차타워에 주차하고 차 안에 차주를 남겨둔 채 자리를 뜬 후 차주가 기계식 주차타워의 소리를 듣고 놀라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은 관련 매뉴얼 부재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는 점에서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16일 오후 11시30분 부산에서 대리운전을 이용해 집으로 돌아온 40대 A씨가 자신의 집 기계식 주차타워에서 떨어졌다. 주차타워 3층 높이에서 떨어져 의식불명 상태인 A씨를 다른 입주민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고, A씨는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진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에 따르면 A씨의 집에 도착한 대리운전기사 B씨는 주차타워 내부에 차량을 넣어두고 차 안에 A씨를 남겨둔 채 돌아갔다. 이후 주차타워를 이용하려는 다른 입주민이 A씨가 차량에 탄 것을 확인하지 못하고 기기를 작동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의 차량이 아파트 10층 높이까지 올라갔고, 이후 잠에서 깬 A씨가 얼떨결에 차에서 내리면서 3층 높이 내부 구조물로 추락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확인하는 한편 대리운전 기사, 입주민, 건물 관리인 등을 대상으로 과실 여부를 조사 중이다. 경찰이 책임 소재를 두고 고심하고 있어 사건 마무리까지는 다소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주차타워는 원칙적으로 타워 진입 전 운전자 외 동승자들은 모두 하차한 뒤 작동해야 하는데, 사건 당일 B씨는 A씨를 태운 채 타워에 진입했다. B씨가 현장에서 A씨로부터 직접 요금을 받았던 점으로 볼 때 당시 A씨는 의식이 있었다. 다만 A씨가 차에서 내릴 수 없었던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는지 등이 확인되지 않아 B씨의 과실 여부가 밝혀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경찰은 사고 당시 현장에 있던 주차타워 관리자의 역할에 차량 내에서 잠든 A씨를 발견하는 일이 포함되는지 등을 들여다보고 있지만 현재까지 명쾌한 답을 내리지 못한 상태로 알려졌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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