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눔의집 후원자들 후원금 반환 소송 항소심도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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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피해자 지원시설인 경기 나눔의집이 후원자들이 자신들이 낸 후원금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졌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2-2부는 지난 2020년 나눔의집이 후원금을 유용했다는 논란이 일자, 일부 후원자들이 나눔의집을 상대로 돈을 돌려달라고 낸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나눔의집 측 손을 들어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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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피해자 지원시설인 경기 나눔의집이 후원자들이 자신들이 낸 후원금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졌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2-2부는 지난 2020년 나눔의집이 후원금을 유용했다는 논란이 일자, 일부 후원자들이 나눔의집을 상대로 돈을 돌려달라고 낸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나눔의집 측 손을 들어줬습니다.
위안부 피해자 후원자들은 두 차례에 걸쳐 약 9천만원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으며, 이 중 나눔의집을 상대로 한 소송은 1심에서 모두 패소했고, 윤미향 의원과 정의기억연대 전신인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를 상대로 낸 소송은 1심이 진행 중입니다.
한편, 윤 의원은 정의연 후원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9월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집행이 3년 유예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정상빈 기자(jsb@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545532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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