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 넓은 집에 살고파”…LH 임대주택 80% 전용 55㎡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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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건설한 임대주택 10가구 중 8가구 이상은 전용면적이 50㎡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황운하 의원(조국혁신당)이 LH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LH가 올해 8월까지 건설한 임대주택 총 88만7397가구 중 전용 50㎡ 이하가 83.8%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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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황운하 의원(조국혁신당)이 LH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LH가 올해 8월까지 건설한 임대주택 총 88만7397가구 중 전용 50㎡ 이하가 83.8%를 차지했다. 특히 전체의 35%는 35㎡ 이하였다.
전체 임대주택의 83.8%가 과거 면적 기준으로 15평에 미치지 못하고, 35%는 10평도 되지 않는 초소형 주택인 셈이다.
LH 임대주택의 전용면적별 가구 수는 14∼21㎡ 이하 2만7055가구, 21∼35㎡ 이하 28만9970가구, 35∼50㎡ 이하 42만6440가구, 50∼70㎡ 이하 14만3932가구 등이다.
2004년 국내에서 처음으로 행정규칙으로 명문화한 최저주거기준 면적은 1인 가구 12㎡였다. 2011년 한차례 개정을 통해 14㎡로 확대됐지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일본의 1인 유도 주거면적 기준이 55㎡인 점을 고려하면 이에 3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인 것이다.
일본은 최저 주거면적 수준을 가구 인원별로 최소 25㎡부터 최대 50㎡까지 제시하고 있다. 유도 주거면적은 55~125㎡로 국민 주거 안정을 보장하고 있다.
상세 주거기준을 지방정부가 설정하는 영국은 사용 인원이나 나이, 침실의 개수 등을 고려해 최소 38㎡부터 최대 142㎡까지 총 17개 유형의 최소면적 기준을 산출해 놓고 있다.
황운하 의원은 “13년이 넘은 국내 최저주거기준법과 주거기본법 등 낡은 근거 법령들의 개정이 시급하다”면서 “국내 공공임대를 건설하는 LH가 먼저 적정 주거기준을 도입해야 민간 건설시장도 이에 호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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