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코인·시계 잘도 숨겼네”...‘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은닉재산 122억 전액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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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이른바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씨의 미납 추징금 94억여원을 환수해 총 추징금 122억여원을 4년 8개월 만에 모두 국고로 귀속했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는 지난 2020년 1월 자본시장법 위반죄 등으로 선고된 이씨의 추징금 122억6000만원을 전액 환수했다고 26일 밝혔다.
앞서 2022년 2월 대법원은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3년 6개월과 벌금 100억원, 추징금 122억6000여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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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는 지난 2020년 1월 자본시장법 위반죄 등으로 선고된 이씨의 추징금 122억6000만원을 전액 환수했다고 26일 밝혔다.
앞서 2022년 2월 대법원은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3년 6개월과 벌금 100억원, 추징금 122억6000여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그러나 이씨는 전체 추징금 가운데 일부인 28억원만 납부한 뒤 2022년부터 추징금 납부를 하지 않았다.
이에 검찰은 지난 4월부터 이씨가 운영하는 차명 법인 및 부동산, 해외 가상자산 등을 추적해 압수수색과 가압류 및 민사소송을 제기해 남은 94억6000만원을 환수했다. 이 과정에서 은닉해둔 현금·수표 3억원, 가상자산 12억원, 명품시계 등을 발견했다.
검찰은 “‘범죄는 남는 장사’라는 인식을 불식하고 범죄수익 박탈이라는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환수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증권 전문방송 등에서 주식 전문가로 활동하던 이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강남 청담동 고급 주택과 고가 수입차 사진을 올리면서 재력을 과시해 ‘청담동 주식부자’로 불려왔다.
이씨는 지난해 가상자산인 코인을 발행한 뒤 유튜브 방송 등을 통해 시세조종을 해 897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지난해 10월 다시 기소됐다. 올해 3월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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