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병원서 필수과목 진료 ‘지역필수의사제’…복지부, 광역지자체 5곳 공모

김덕준 2026. 5. 22.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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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응급의학과 등
지역별 20명 전문의 계약형 의사 근무
월 400만원 지역수당과 정주혜택 제공
보건복지부는 5월 22일부터 6월 11일까지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에 새로 참여할 광역 지자체 5곳 선정을 위한 공모를 실시한다. 클립아트코리아

보건복지부는 5월 22일부터 6월 11일까지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에 새로 참여할 광역 지자체 5곳 선정을 위한 공모를 실시한다.

이 사업은 의사(5년 이하 전문의)가 종합병원 이상 지역의료기관에서 필수과목을 진료하며 장기간 근무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이다.

필수과목은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응급의학과, 심장혈관흉부외과, 신경과, 신경외과다.

작년 7월 도입 후 경남 전남 제주 강원 등 4개 지역에 총 87명이 근무 중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공모를 통해 지역별 20명의 전문의가 ‘계약형 지역의사’로 근무하도록 월 400만 원의 지역근무수당과 지자체가 마련한 정주 혜택을 지원할 예정이다.

정주 혜택을 예로 들면 지역상품권 지원 및 지역관광 인프라 이용, 동반전입가족 지원 패키지 등 제공, 숙소 및 주거비 지원 등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광역 지방자치단체는 계약형 지역의사가 필요한 지역 내 의료기관 및 진료과목을 지정해 사업 운영계획서를 6월 11일까지 보건복지부에 제출하면 된다.

보건복지부는 선정위원회를 통해 사업계획서의 적절성 및 충실성 등을 평가해 대상 지역을 선정할 예정이다.

고형우 복지부 필수의료지원관은 “이번 추경으로 인한 시행지역 확대는 지역필수의료 문제 극복의 시급성을 고려한 것”이라며 “지역에서 주민들이 필수의료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공모에 참여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