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병원서 필수과목 진료 ‘지역필수의사제’…복지부, 광역지자체 5곳 공모
김덕준 2026. 5. 22. 17:38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응급의학과 등
지역별 20명 전문의 계약형 의사 근무
월 400만원 지역수당과 정주혜택 제공
보건복지부는 5월 22일부터 6월 11일까지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에 새로 참여할 광역 지자체 5곳 선정을 위한 공모를 실시한다. 클립아트코리아
지역별 20명 전문의 계약형 의사 근무
월 400만원 지역수당과 정주혜택 제공

보건복지부는 5월 22일부터 6월 11일까지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에 새로 참여할 광역 지자체 5곳 선정을 위한 공모를 실시한다.
이 사업은 의사(5년 이하 전문의)가 종합병원 이상 지역의료기관에서 필수과목을 진료하며 장기간 근무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이다.
필수과목은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응급의학과, 심장혈관흉부외과, 신경과, 신경외과다.
작년 7월 도입 후 경남 전남 제주 강원 등 4개 지역에 총 87명이 근무 중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공모를 통해 지역별 20명의 전문의가 ‘계약형 지역의사’로 근무하도록 월 400만 원의 지역근무수당과 지자체가 마련한 정주 혜택을 지원할 예정이다.
정주 혜택을 예로 들면 지역상품권 지원 및 지역관광 인프라 이용, 동반전입가족 지원 패키지 등 제공, 숙소 및 주거비 지원 등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광역 지방자치단체는 계약형 지역의사가 필요한 지역 내 의료기관 및 진료과목을 지정해 사업 운영계획서를 6월 11일까지 보건복지부에 제출하면 된다.
보건복지부는 선정위원회를 통해 사업계획서의 적절성 및 충실성 등을 평가해 대상 지역을 선정할 예정이다.
고형우 복지부 필수의료지원관은 “이번 추경으로 인한 시행지역 확대는 지역필수의료 문제 극복의 시급성을 고려한 것”이라며 “지역에서 주민들이 필수의료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공모에 참여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