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행 저조' 청년도약계좌, 가입허들 낮추고 도약 가능할까

이창섭 기자 2024. 3. 19.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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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소득 요건이 완화된 청년도약계좌의 가입 신청이 시작됐다. 연 소득 5800여만원을 버는 1인 청년 가구도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수 있다.

청년도약계좌는 직전 과세기간에 비과세 소득만 있다면 원칙적으로 가입할 수 없다.

금융당국이 가입 문턱을 낮추면서 청년도약계좌 신청자 수도 늘어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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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완화된 소득요건으로 가입 신청 시작
다음 주부턴 군 복무 마친 청년도 신청 가능
연 8%대, 3년간 고정금리… 금리 하락기엔 매력 돋보일 수도
청년도약계좌 운영 현황/그래픽=윤선정

가구소득 요건이 완화된 청년도약계좌의 가입 신청이 시작됐다. 연 소득 5800여만원을 버는 1인 청년 가구도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수 있다. 다음 주부턴 군 복무를 갓 마친 청년도 가입을 신청할 수 있다. 가입 문턱을 대폭 낮춘 청년도약계좌가 '흥행 저조' 오명을 씻어낼지 주목된다. 금리 인하가 시작될 하반기에는 최대 연 8%대 금리를 3년간 보장하는 청년도약계좌에 오히려 신청자가 쏠릴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1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전날부터 청년도약계좌의 4월 가입 신청이 시작됐다. 완화된 가구소득 요건이 적용된 후 첫 가입 신청이다. 앞서 정부는 청년도약계좌 가구소득 요건을 중위소득 180% 이하에서 250% 이하로 확대했다. 연 소득 5834만원의 1인 청년 가구도 도약계좌 신청 대상이다.

다음 주인 오는 25일부터는 군 복무를 마친 병영 이행 청년도 가입을 신청할 수 있다. 청년도약계좌는 직전 과세기간에 비과세 소득만 있다면 원칙적으로 가입할 수 없다. 군대에서 받는 장병 급여는 비과세 소득이기에 전역한 지 얼마 안 된 청년은 도약계좌를 개설할 수 없었다. 정부는 직전 과세기간에 군 장병 급여만 있이도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수 있게 제도를 개선했다.

청년도약계좌는 이번 정부 국정과제였으나 '흥행이 저조하다'는 박한 평가를 받았다. 매월 70만원을 5년간 넣으면 5000만원 목돈을 마련해주는 정책금융 상품이지만 '5년은 너무 길다'는 부분이 강조됐다. 특히 청년희망적금 만기자가 청년도약계좌에 연계 가입하면 7년간 돈이 묶이게 돼 더 부각됐다.

청년도약계좌 운영 일정/그래픽=윤선정


금융당국이 가입 문턱을 낮추면서 청년도약계좌 신청자 수도 늘어날지 주목된다. 서민금융진흥원에 따르면 청년도약계좌 신청자 수는 지난달 말 200만명을 넘었다. 예산 편성 과정에서 추산한 최대 가입자 수(306만명)의 3분의2 수준까지 도달했다.

기준금리가 본격적으로 내리면 청년도약계좌 신청이 몰릴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우대금리 1%에 소득 우대금리 0.5%, 비과세 혜택까지 더하면 청년도약계좌의 실질 금리는 최대 8%대 후반까지 나온다. 가입 후 3년까지는 고정금리가 적용되기에 기준금리 변동에 대비할 수 있다. 금리 인하 시기에는 청년도약계좌의 금리 혜택이 더 매력적으로 다가올 수 있다.

금융당국은 청년도약계좌를 장기간 유지한 청년에 신용평점 가점을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청년도약계좌 허들을 낮춘 건 가입자 수를 늘리기 위한 것보다는 더 많은 청년이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신용평점 가점 부여는 감독규정 개정 사항이고 여러 절차가 있어 얼마나 걸릴지는 불투명하지만 상반기 중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창섭 기자 thrivingfire2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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