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민 품에 못 돌아온 ‘지역개발채권’ 27억

이정민 기자 2024. 9. 26.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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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각종 개발 사업을 위해 발행한 지역개발채권(이하 채권) 수십억원이 최근 5년간 소멸시효가 도래했음에도 도민 품에 돌아가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소멸시효를 앞두고 도민들이 채권의 원금과 이자를 찾아가지 않아 약 27억원이 도에 귀속된 것으로 일각에선 도가 적극 행정으로 도민 편의를 도모해야 한다는 제언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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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금·이자 안 찾아가 道에 귀속... “사전 안내방식 구체화해야” 지적
道 “만기 앞둔 도민 확인 방안 검토”
경기도청. 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각종 개발 사업을 위해 발행한 지역개발채권(이하 채권) 수십억원이 최근 5년간 소멸시효가 도래했음에도 도민 품에 돌아가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소멸시효를 앞두고 도민들이 채권의 원금과 이자를 찾아가지 않아 약 27억원이 도에 귀속된 것으로 일각에선 도가 적극 행정으로 도민 편의를 도모해야 한다는 제언을 내놨다.

25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채권은 도민 복리 증진과 지역개발사업 자금 조달을 위해 지자체가 발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도민들은 자동차 신규 및 이전 등록, 골프장 등록, 농지 전용허가 시 이를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한다. 채권 만기는 5년이며 이자율은 한국은행 기준 금리 등을 기반으로 정해진다.

도민들은 채권 매입 5년 뒤 원금과 이자를 은행에서 상환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상환개시일로부터 5년(이자 기준) 혹은 10년(원금 기준) 동안 도민들이 이를 찾지 않을 경우 이 예산은 고스란히 경기도에 편입된다.

경기도의회 이혜원 기획재정위원회 부위원장(국민의힘·양평2)이 경기도에서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2023년 소멸시효가 만료된 채권은 27억3천400만원이다. 일례로 지난해 소멸시효된 채권의 원금(3억1천600만원)은 지난 2008년 발행됐으나 5년 만기와 10년 소멸시효를 거쳐 결국 지자체에 귀속됐다. 이 기간 소멸시효가 만료된 채권의 규모는 발행액 대비 0.04%~0.11%다.

더욱이 도는 지난 2022년 발행분부터 도민이 은행에 직접 들르지 않고 인터넷 뱅킹으로 원리금을 상환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었으나 이전 분에 대해선 해당하지 않는다.

이혜원 부위원장은 “도는 상환개시일 한 달 전 홈페이지를 통해 이를 알리고 있으나 생업에 바쁜 도민들이 도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을 지는 미지수”라며 “도가 채권에 대해 사전 안내 방식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도 관계자는 “채권 만기와 소멸시효 기간이 총 15년인 만큼 이 기간 주소지를 옮긴 도민들을 찾는 데 어려움이 있다”면서도 “이미 소멸시효가 끝난 발행분에 대해선 어쩔 수 없으나 소멸시효를 앞둔 도민들을 확인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정민 기자 jmpuhaha@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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