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주가조작 의혹 4년6개월 끌다가…‘찐윤’ 검사들이 면죄부

정혜민 기자 2024. 10. 18. 05:0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은 2018년 2월 처음 의혹이 제기됐지만, 검찰에 고발장이 접수된 건 2020년 4월이다.

2020년 총선을 앞두고 최강욱·황희석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후보는 김 여사와 그의 어머니 최은순씨가 '권오수 회장 등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공모해 자신의 계좌 등을 맡겼다'며 두 사람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 한겨레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은 2018년 2월 처음 의혹이 제기됐지만, 검찰에 고발장이 접수된 건 2020년 4월이다. 2020년 총선을 앞두고 최강욱·황희석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후보는 김 여사와 그의 어머니 최은순씨가 ‘권오수 회장 등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공모해 자신의 계좌 등을 맡겼다’며 두 사람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에 배당됐지만, 본격적인 수사는 검찰 인사 이후인 2021년 8월 반부패수사2부가 정비되면서부터 속도가 나기 시작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물러나고 국민의힘에 입당(2021년 7월)한 이후였다. 검찰은 2021년 10월부터 이종호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등을 구속했고, 그해 11월 권오수 당시 도이치모터스 회장도 구속됐다. 그해 12월 검찰은 권 회장을 구속 기소했지만 김 여사에 대해선 “계속 수사를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

본격적인 대선 국면이 진행되면서 수사는 사실상 중단됐다. 윤석열 전 총장이 2021년 11월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선출되면서 김 여사가 유력 대선 후보의 배우자 신분이 된 것이다. 수사팀은 김 여사를 직접 조사하려고 했지만 김 여사 쪽은 2021년 12월 일방적인 해명을 담은 서면진술서(1차)를 검찰에 제출한 뒤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 수사는 제자리걸음이었고, 2022년 3월9일 윤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돼 5월10일에 취임했다. 이날부터 김 여사는 ‘대통령 부인’이 됐다.

검찰이 수사를 중단한 사이 재판은 진행됐다. 1심 법원은 권 전 회장 등에게 유죄를 선고하며 김 여사의 계좌 3개가 시세조종에 사용됐다고 판단했다. 당시 수사팀에선 김 여사에 대한 소환 조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 이 사건에 대한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이 박탈된 채 복원되지 않았기 때문에 김 여사 처분에는 최종 결정권을 가진 서울중앙지검장의 의중이 무엇보다 중요했다. 그 무렵 검찰 안팎에선 ‘윤석열 사단’이었던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이 김 여사 소환 조사 입장을 고수하다 윤 대통령 눈 밖에 났다는 이야기가 돌기 시작했다. 실제 지난 5월13일 정기인사 철도 아닌 시기에 수사 지휘라인인 송 지검장과 고형곤 4차장검사가 모두 교체됐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수사 일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수사 일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수사 일지

뒤이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취임한 이는 ‘친윤’으로 평가받는 이창수 전주지검장이었다. 성남지청장 시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원금 의혹을 수사하고 전주지검장 시절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 특혜 의혹을 수사하면서 일찌감치 ‘0순위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주목받던 인물이었다. 이 지검장은 지난 7월 검찰청이 아닌 ‘제3의 장소’인 대통령경호처 건물을 방문해 비공개로 김 여사를 대면 조사하면서 이원석 당시 검찰총장에게 뒤늦게 보고해 논란을 빚기도 했다.

최근 주가 조작 공범의 검찰 진술 등이 잇따라 보도되며 김 여사의 연루 의혹은 더욱 짙어졌지만 서울중앙지검은 외부 의견을 듣는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 절차 없이 내부 ‘레드팀’ 의견만으로 사건을 무혐의 종결했다. 4년 넘게 지지부진했던 수사는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에선 일사천리로 결론이 났다. 명품 가방 수수 사건에 무혐의 결론을 낸 지 보름 만이었다.

정혜민 기자 jhm@hani.co.kr

Copyright © 한겨레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