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특검법·지역화폐법 거부권 건의안 의결...대통령 재가 수순
[앵커]
정부가 국무회의를 열고,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채 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 등 3개 법안 대한 대통령의 재의 요구안, 즉 거부권 건의안을 의결했습니다.
윤 대통령도 조만간 이를 재가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정치부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종원 기자!
오늘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가 열렸죠,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기자]
네, 정부가 한덕수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3개 법안에 대한 대통령의 재의 요구안, 즉 거부권 건의안을 심의해 의결했습니다.
지난 19일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채 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 등 3개 법안이 모두 포함됐습니다.
한 총리는 회의 모두발언에서 거대 야당의 입법권력 남용이 계속되면서 정치는 실종되고 삼권분립의 헌정 질서가 위태롭다고 비판했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한덕수/국무총리 : 민의의 전당인 국회가 국민의 이익을 대변하기보다는 정파적 이익만을 앞세우며 국론을 분열시키고 있다는 우려가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한 총리는 해당 법안들의 위헌성도 거듭 강조했습니다.
두 특검법안에 대해선, 이미 재의를 요구해 폐기된 법안을 다시 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정부로 이송했다며, 수사 범위까지 모호하게 만들어 위헌성이 한층 더 가중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국가와 지자체의 지원을 의무화한 지역화폐법 역시 중대한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자체 자치권의 근간을 훼손할 뿐 아니라, 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고 지자체 재정 여력에 따라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한 총리는 재의요구권이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이기도 하지만 위헌적인 법률 등에 대해서는 의무이기도 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19일 국회에서 처리돼 정부로 넘어온 법안은 15일 안에 처리해야 하는 규정에 따라, 윤 대통령은 다음 달 4일까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미 대통령실은 반헌법적, 위헌적 법안이라며 거부권 행사 방침을 시사한 상태라, 윤 대통령도 이를 재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이 세 법안에 대한 재의 요구안을 모두 재가하면, 취임 이후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24건으로 늘게 됩니다.
지금까지 정치부에서 YTN 이종원입니다.
YTN 이종원 (jongwon@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유승준, 또 비자 발급 거부당해..."인권 침해" 주장
- 술 마시는 CCTV 영상에도 음주운전 '무죄'..."입증 안 돼"
- [제보는Y] "문에 끼었어요"...반복되는 신림선 민원, 왜?
- '성심당 대전역점' 유지...코레일유통, 업체 재선정
- "김홍빈 대장 수색 비용, 정부 몫 아냐"...이유는?
- 내일은 갑자기 한파특보? 강한 바람까지 불며 급변하는 날씨 [Y녹취록]
- 개그맨 이동윤 등 250억 '폰지 사기' 일당 검찰 송치
- [단독] 냉동고에 시신 숨기고 '수십 억대 이혼 소송' 대신 진행
- [단독] 냉동고에 시신 숨기고 '수십 억대 이혼 소송' 대신 진행
- '북한강 훼손 시신' 범인 돌 넣고 유기까지...하지만 경찰은 쉽게 찾았다 [Y녹취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