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대장동·성남FC 의혹’ 이재명 이번주 기소 전망
천화동인 1호 428억원 약정은 제외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이번 주 후반 이 대표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이해충돌방지법과 부패방지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혐의로 불구속기소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의혹의 ‘정점’인 이 대표를 기소하는 건 2021년 9월 대선 정국을 뒤흔든 대장동 개발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된 지 약 1년 반만이다.
이번 공소장에는 지난달 구속영장에 기술한 수준으로 내용이 담길 전망이다.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등 민간업자를 대장동 사업 시행자로 선정하게 해 7886억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혐의로 이해충돌방지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있다. 또 대장동 일당에게 유리한 사업 구조를 만들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쳐 배임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위례신도시 개발사업에서도 민간업자에게 내부 정보를 알려 211억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게 해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이송받은 성남FC 후원금 관련해서는 두산건설, 네이버 등 4개 기업에서 133억5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같은 혐의를 바탕으로 검찰은 지난달 16일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같은 달 27일 국회 본회의 투표 결과 재석 297명 중 찬성 139명, 반대 138명, 무효 11명, 기권 9명으로 체포동의안이 부결됐다.
김만배씨가 이 대표 측에 천화동인 1호의 숨은 지분 428억원을 약정했다는 혐의는 이번 기소에서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검찰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과 남욱 변호사에게 428억원 관련 진술을 확보했다. 그러나 당사자인 김 씨와 정진상 전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입을 열지 않고 있어 ‘정점’인 이 대표에게 혐의를 적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대선 경선 자금을 직접 받은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도 공소사실을 강하게 부인하는 상황이다.
이 밖에도 이 대표에게 대북송금 의혹·백현동·정자동 개발 비리 사건 등의 혐의가 남아있다. 검찰은 수사가 마무리되면 이 사건들을 묶어서 추가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대북송금 의혹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입을 닫고 있어 수사에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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