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유세 방해 낙선운동 ' 대진연 회원 벌금 250만 원
문다영 2025. 11. 3. 15:43

지난 2020년 제21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전신인 미래통합당 오세훈 서울 광진을 후보의 유세 현장에서 선거운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대학생진보연합 회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오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2살 구 모 씨에게 벌금 2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구 씨는 21대 총선을 앞둔 지난 2020년 3월 오 후보가 명절에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의 경비원과 청소원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것을 문제 삼는 내용의 손팻말을 들고 광진구 곳곳에서 시위를 벌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구 씨는 당시 손팻말 시위가 유세를 방해한 위법이라는 광진구 선거관리위원회 의견에 따라 경찰에 입건됐고 검찰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오 후보를 낙선시키려는 목적으로 선거운동을 강행했으며, 수사기관에서도 비협조적인 행동으로 일관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앞서 함께 기소된 대진연 회원 19명도 각각 1백만 원에서 많게는 6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문다영 기자(zero@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5/society/article/6771790_36718.html
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
MBC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속보]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 "귀금속 수수 의혹 관련 윤석열·김건희 이달 내 소환 방침"
-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 '매관매직 의혹'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 6일 소환
- "재판중지법 추진 않기로"‥"당장 재판해야"
-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 53%, 3주 만에 반등‥"관세 협상 타결 성과 영향"
- 경찰, 이진숙 수사 조만간 마무리‥ '직권남용 고발' 예고는 '일축'
- "현지X" "서팔X" 외모비하 막말하는데 "잘했다"며 '웃참'? [현장영상]
- "윤 어게인!" 되려 환호성? 충암제 현장 반응에 '충격'
- APEC 본 조갑제 "한국 극우는 역사의 바퀴벌레" 직격탄
- '통일교 1억 원 수수' 권성동, 첫 재판‥혐의 부인
- 코스피 사상 첫 4,200선 돌파‥'11만 전자'·'60만 닉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