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유세 방해 낙선운동 ' 대진연 회원 벌금 250만 원

문다영 2025. 11. 3.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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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0년 제21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전신인 미래통합당 오세훈 서울 광진을 후보의 유세 현장에서 선거운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대학생진보연합 회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오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2살 구 모 씨에게 벌금 2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구 씨는 21대 총선을 앞둔 지난 2020년 3월 오 후보가 명절에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의 경비원과 청소원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것을 문제 삼는 내용의 손팻말을 들고 광진구 곳곳에서 시위를 벌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구 씨는 당시 손팻말 시위가 유세를 방해한 위법이라는 광진구 선거관리위원회 의견에 따라 경찰에 입건됐고 검찰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오 후보를 낙선시키려는 목적으로 선거운동을 강행했으며, 수사기관에서도 비협조적인 행동으로 일관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앞서 함께 기소된 대진연 회원 19명도 각각 1백만 원에서 많게는 6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문다영 기자(zero@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5/society/article/6771790_3671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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