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조합에 180억원 초과 대출’ 지역농협 임원 3명 송치

김형수 기자 2024. 9. 14.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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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경찰서는 대출한도를 초과해 도시개발사업조합에 대출해 준 혐의(신용협동조합법 위반)로 지역농협 임원 A씨 등 3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3월 시흥지역 도시개발사업조합원 5명에게 대출한도 180억원을 초과한 금액인 총 230억원을 대출해준 혐의를 받는다.

신용협동조합법은 동일인에 대한 대출 한도를 최대 50억원으로 정하고 있다.

경찰은 지역농협으로부터 부정 대출이 있었다는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를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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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경찰서 전경. 김형수기자

 

시흥경찰서는 대출한도를 초과해 도시개발사업조합에 대출해 준 혐의(신용협동조합법 위반)로 지역농협 임원 A씨 등 3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3월 시흥지역 도시개발사업조합원 5명에게 대출한도 180억원을 초과한 금액인 총 230억원을 대출해준 혐의를 받는다.

신용협동조합법은 동일인에 대한 대출 한도를 최대 50억원으로 정하고 있다.

A씨 등은 “(규정을) 몰랐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지역농협으로부터 부정 대출이 있었다는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를 벌였다.

김형수 기자 vodo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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