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은 쪽팔려서 어떡하나" 벌써 2년...희대의 소송은 '진행 중'
전용기 '탑승 불가' 탄압 속 MBC 신뢰도 극적 상승 이룬 상징적 사건
여당 '대통령 명예훼손' 형사 고발, MBC 관계자들 지난 7월 소환 통보
항소심, '날리면' 첫 해명 김은혜 전 홍보수석 진술서 쟁점으로
[미디어오늘 정철운 기자]
“이 새끼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은 쪽팔려서 어떡하나.” 2022년 9월22일 MBC 첫 보도 이후 2년이 흘렀다. 그해 9월26일 대통령실은 MBC에 “발음을 특정한 근거”를 묻는 질의서를 보내 보도 경위를 추궁했고, 이틀 뒤인 28일 국민의힘 의원들은 MBC를 항의 방문했고 당 차원에선 박성제 MBC 사장을 비롯한 보도 관계자들을 대통령 명예훼손으로 형사 고발했다. 박 전 사장 등은 1년 10개월가량이 흐른 지난 7월 경찰의 소환조사 통보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그해 11월9일 대통령실은 MBC 기자의 전용기 탑승 불가를 통보해 국경없는기자회의 비판을 받는 등 전례없는 국제적 논란을 자초했다. 이런 가운데 시사IN 신뢰도 조사 '가장 신뢰하는 언론매체' MBC 응답률은 2022년 7.5%에서 2023년 18.7%로 크게 늘었고, 2024년에는 25.3%까지 상승했다. 시사저널 조사에서도 언론매체 부문에서 영향력 신뢰도 열독률 등 3개 분야 모두 MBC가 1위를 기록했다. 일명 '바이든-날리면' 사건은 MBC의 신뢰도와 영향력을 높일 수 있었던 상징적 전환점을 마련했다.
대통령이 2년 전 그날 바이든이라고 했는지, 날리면이라고 했는지를 두고 법정에선 희대의 소송이 진행 중이다. 2022년 12월19일 외교부는 “MBC가 한미동맹을 위태롭게 했다”며 정정보도 소송에 나섰다. 이듬해인 2023년 5월19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첫 변론기일이 열렸고, 그해 12월19일 음성 감정 전문가는 재판부에 “감정 불가” 의견을 제출했다. 2024년 1월12일 1심 재판부는 MBC에 정정보도 판결을 내렸고, 4월15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MBC '바이든-날리면' 보도에 최고수위 제재에 해당하는 과징금 3000만 원 부과를 의결했다.
1심 재판부는 외교부의 원고 적격성을 인정한 가운데 판결문에서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도 카메라 영상에 담긴 발언에서 특정 단어가 언급되었는지 여부가 명확히 밝혀지지 않는 경우 언론사로서는 합리적인 근거 없이 특정 단어가 언급되었다는 식으로 단정적인 보도를 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바이든은'과 '날리면' 중 어떤 발언을 한 것인지는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국내 언론사 중 MBC가 유튜브를 통해 공식적으로 첫 보도를 한 이상, 다른 언론사가 첫 보도에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이번 판결은 사실과 다른 보도를 바로 잡고,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소모적 정쟁을 가라앉히며 우리 외교에 대한, 그리고 우리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환영했다. 반면 MBC는 “발언자인 대통령이 단순히 자신이 무슨 말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밝히기를 거부한다고 대통령이 특정 발언을 했다는 매우 단순한 사실이, 현재의 과학기술로는 그 진위 확인이 불가능한 과학적 사실이 될 수는 없다”고 강조하면서 “과거 법원은 언론이 특정인의 발언을 보도해 문제 된 사안에서 이를 입증 불가능한 사안으로 보거나 입증책임 전환을 논의한 전례가 없다”며 항소했다.
지난 6월28일 MBC는 항소심 재판에서 김은혜 전 대통령실 홍보수석(현 국민의힘 국회의원)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김은혜 당시 홍보수석은 MBC 첫 보도 15시간 뒤 브리핑에서 '바이든'이 아니라 '날리면'이고, 미국 의회와 대통령이 아닌 우리 국회를 향한 표현이었다고 밝혔다. '날리면' 해명이 처음 등장한 순간이었다. MBC는 김은혜 의원 증인신문을 통해 '날리면'이라는 해명을 내놓게 된 경위, 구체적으로는 최초 보도 직후에도 수 차례 브리핑이 진행되었음에도 보도 내용을 부인하지 않다가 왜 15시간 이후에야 '날리면' 해명을 내놓은 것인지, '날리면' 해명 전 발언의 당사자인 대통령에게 발언 내용에 대해 확인했다면 당사자의 입장은 무엇인지 반드시 확인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난 7월19일 항소심 첫 변론기일이 열렸다. 재판부는 김 의원 증인 채택 대신 외교부 측에 김 의원 진술서 제출 의향을 확인하도록 했다. MBC측 변호인에 따르면 김 의원은 진술서를 제출하지 않으려 했으나 입장을 바꿔 조만간 제출할 예정이다. 기자협회보 보도에 따르면 지난 6일 두 번째 변론기일에서 항소심 재판부는 “대통령이 무슨 말을 했는지가 쟁점 아니냐”면서 “(윤석열 대통령) 본인에게 물어볼 수 없으니 가까운 지위에서 대통령에게 직접 확인한 사람에게 간접적으로 확인하자는 것”이라며 진술서 요구 취지를 설명했다. 기자협회보는 “재판부는 MBC 보도가 허위라는 대통령실 해명이 합당한지 외교부 측이 입증해야 한다고 강한 어조로 지적했다”고 전하기도 했다.
MBC측은 “아무리 첫 보도가 가져올 수 있는 각인 효과를 고려한다 하더라도, 2022년 9월22일 당일 주요 언론을 통해 대통령의 발언 영상이 일제히 공개되었음에도 당시 뉴스를 본 수백만 명 이상의 시청자 중 누구도 대통령의 발언이 '날리면'으로 들린다고 해석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나아가 “대통령 발언이 '바이든'인지 '날리면'인지 기술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이상 이 사건 보도가 허위라는 취지의 주장을 그대로 인용한 원심 판결에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대통령의 발언을 둘러싼 희대의 소송은 현재 진행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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