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 주차 차량에 “방해된다”… 타이어 손괴한 50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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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길 주차 차량이 통행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타이어를 손괴한 50대 남성이 재판에서 벌금형을 받았다.
24일 인천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홍준서)은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28일 오후 9시쯤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 골목길 도로에 주차된 B씨의 승용차 바퀴 앞뒤에 대못을 던졌다.
A씨는 B씨의 차량이 자신의 통행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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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길 주차 차량이 통행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타이어를 손괴한 50대 남성이 재판에서 벌금형을 받았다.
24일 인천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홍준서)은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28일 오후 9시쯤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 골목길 도로에 주차된 B씨의 승용차 바퀴 앞뒤에 대못을 던졌다. 이 때문에 차량 이동 과정에서 대못들이 타이어에 박혔다.
A씨는 B씨의 차량이 자신의 통행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또 B씨의 승용차 앞뒤에 오토바이 2대, 에어컨 실외기, 라바콘 등을 설치해 이동할 수 없게 했다.
홍 부장판사는 “교통사고를 야기할 수 있는 위험한 행위”라면서 “피고인에게 업무방해 등 폭력범죄로 3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고 설명했다. 또 “피해자를 위해 1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허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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