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억 미만 주택도 매달 97만 원 '따박따박'…6월부터 바뀌는 주택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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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수급자인 A씨(77)는 배우자와 함께 시가 1억3,000만 원 상당의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
현행 제도에서 1억8,000만 원 미만 집을 보유한 우대형 평균 가입자(77세·주택가격 1억3,000만 원 기준)의 월 수령액은 일반형 주택연금보다 14.8% 높았지만, 이번 제도 개선으로 수령액은 20.5%로 더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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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 시 실거주 의무 완화 및 임대 허용

기초연금 수급자인 A씨(77)는 배우자와 함께 시가 1억3,000만 원 상당의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 A씨는 올해 3월 우대형 주택연금 가입 상담 당시 월 62만3,000원을 받을 수 있다는 안내를 받았지만, 6월 이후 지원 확대 소식을 듣고 가입을 미뤘다. 실제 A씨는 6월에 월 수령액이 기존보다 3만1,000원 늘어난 65만4,000원에 가입할 수 있다.
"월 수령액 20% 더" 우대형 가입자 혜택 확대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는 시가 1억8,000만 원 미만 저가주택을 보유한 취약 고령층은 매달 100만 원에 가까운 주택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주택연금 제도 개선안을 다음 달부터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개선 사항은 6월 1일 신규 신청 건부터 적용된다.
주택연금은 공시가격 12억 원 이하 주택을 소유한 55세 이상 국민이 본인 소유의 주택을 담보로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다. 은퇴 후 소득이 끊긴 고령자의 안정적인 노후 설계를 돕기 위한 목적이다.
이번 개선은 시가 1억8,000만 원 미만 저가주택을 보유한 취약 고령층에 대한 우대 폭을 넓힌 게 핵심이다. 우대형 주택연금은 부부 중 1명 이상이 기초연금 수급권자이면서 부부합산 시가 2억5,000만 원 미만의 1주택자인 경우 일반 주택연금보다 월 수령액을 더 주는 상품이다. 현행 제도에서 1억8,000만 원 미만 집을 보유한 우대형 평균 가입자(77세·주택가격 1억3,000만 원 기준)의 월 수령액은 일반형 주택연금보다 14.8% 높았지만, 이번 제도 개선으로 수령액은 20.5%로 더 확대된다.
예컨대 시가 1억3,000만 원의 주택을 보유한 84세 우대형 가입자의 경우, 지금까지는 일반형(77만8,000원)에 비해 많은 91만7,000원을 받았다. 하지만 6월 신규 가입자부터는 96만9,000원까지 수령액 규모가 커진다. 다만 월 수령액 우대율은 주택유형, 주택가격, 연령에 따라 상이하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담보주택 활용 임대수익 창출 가능
실거주 의무도 완화된다. 그간 주택연금 가입자는 담보주택에 반드시 실거주해야만 했지만, 앞으로는 부부합산 1주택자가 입원, 자녀 봉양, 노인주거복지시설 입주 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실거주하지 않더라도 가입할 수 있다. 이 경우 담보주택 전체를 임대하는 것도 허용된다. 연금 수령과 동시에 월세 등 임대수익을 통한 노후자산 운용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또 '세대이음 주택연금'을 새로 출시해 자녀 세대의 원활한 연금 가입을 돕는다. 주택연금에 가입한 부모가 사망한 경우 해당 주택을 상속받은 자녀가 다시 주택연금에 가입하려면 별도 자금을 마련해 부모에게 지급된 주택연금을 먼저 상환해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동일 주택을 담보로 주택연금을 신청하는 55세 이상 자녀는 개별인출(대출한도의 일정비율 내에서 자금을 인출하는 제도) 제도를 활용해 부모의 주택연금 채무를 갚을 수 있게 된다. 개별인출 한도를 대출한도의 최대 90%까지 확대해 원활한 상환을 지원한다.
김민순 기자 s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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