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좌회전·우회전 차선에서 직진은 원칙적으로 가능하지만, 교통 방해나 사고 위험을 초래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 도로 상황에 따라 직진 금지 표시를 준수하고, 안전 운전 의무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좌회전·우회전 차선에서 직진 가능한가?

도로 위에는 좌회전과 우회전을 가리키는 화살표 표시가 흔히 있다. 이는 운전자에게 방향을 안내하는 보조 표시에 해당하며, 직진 금지가 명시되지 않은 한 직진도 가능하다.
도로교통법 제25조 ‘교차로 통행방법’에서도 좌회전 차로에서 직진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은 없다. 따라서 직진 차량이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는다면 단속 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실제 도로에서는 다양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통행 방해와 관련한 문제점

좌회전 신호가 켜진 상태에서 좌회전 차선의 선두에 직진 차량이 멈춰 있다면, 이는 통행 방해로 간주될 수 있다. 이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 ‘정차 및 주차 금지’ 조항에 따라 위반 행위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다.
경찰은 이러한 상황에 대해 위험 방지를 위해 판단해야 한다며, 블랙박스 자료를 검토한 뒤 신고를 접수하길 권고하고 있다. 신고는 국민신문고나 경찰청 스마트 제보를 통해 진행할 수 있다.
직진 시 주의할 점

좌회전 또는 우회전 화살표와 함께 직진 금지 표시가 있다면, 이를 무시할 경우 ‘지시 표시 위반’으로 범칙금이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건너편 도로에 이어지는 차선이 없거나 차선이 혼잡한 경우 직진은 가능하지만, 다른 차량의 진행을 방해하지 않아야 한다. 만약 난폭 운전이나 사고 위험을 초래하면, 도로교통법 제48조 제1항 ‘안전운전의무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따라서 직진은 가능하더라도 상황에 맞춰 안전하게 운전하는 것이 필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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