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현 의원 ‘대전 혁신지구 공공기관 우선 이전’ 법안 발의

(대전=뉴스1) 박종명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대전 대덕구)은 10일 혁신도시로 지정된 후 일정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공공기관을 이전하지 않은 지역에 2차 공공기관 이전 시 우선적으로 배치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가 박정현의원실에 제출한 '혁신도시별 공공기관 현황' 자료에 따르면, 현재 부산(13개), 대구(10개), 광주·전남(16개), 울산(9개), 강원(11개), 충북(11개), 전북(12개), 경북(10개), 경남(11개), 제주(6개) 등 기존 10개 혁신도시에 총 109개의 공공기관이 이전했다.
그러나 대전(역세권지구, 연축지구)과 충남(내포신도시)은 2020년 10월 혁신도시로 추가 지정됐음에도 현재까지 이전된 공공기관이 전무한 상황이다.
개정안은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 수립 시 '혁신도시로 지정된 날부터 5년이 지나도록 공공기관 이전 대상 지역으로 선정되지 아니한 혁신도시'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도록 법적 근거를 명시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그동안 공공기관 1차 이전에서 소외된 대전 연축지구와 역세권 지구 등이 2차 이전 과정에서 법적 우선권을 확보하게 된다.
박정현 의원은 "전국 10개 혁신도시에 100개가 넘는 기관이 자리 잡는 동안 대전은 철저히 소외돼 심각한 불균형을 겪고 있다"며 "2차 공공기관 이전은 기존 혁신도시와 신규 혁신도시 간의 형평성을 맞추고 미이전 지역에 집중하는 방향으로 가야만 진정한 국가 균형성장을 이룰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공공기관 2차 이전과 관련해 340개 기관을 다 지방으로 내려 보낸다는 계획으로 상반기 전수조사와 이전 원칙 및 일정 등 로드맵을 수립한 뒤 연내 이전 대상 기관을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cmpark6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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